가정내폭력 [家庭內暴力] 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살인행위에 속하는 가정폭력 행위의 발단은 지극히 작은데서 시작되지만 초기에 정신과 의사의 지도 없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엔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생각하기도 끔직한 병적 행동이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한다.
주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한 배금주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붕괴 등의 요인도 크다.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자존심의 상실 등 인격붕괴를 초래하여 가족해체를 흔히 일으킨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피난처의 설치, 생계의 보장, 정신과를 포함한 의학적 원조, 가해자의 구속 등이 요망된다.
이처럼 한마디로 가정폭력이란 발생원인은 개인적인 면보다 사회적인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 때문에 생긴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사회문제는 게으름이나 무능력과 같은 당사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社會構造, social structure)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다.
결코 남의 일 같이 아니하는 이 범죄에서 보호 받기위한 노력은 결국엔 자신의 몫이다. 관련 규정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본다.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이 목적
용어의 정의
1. 가정폭력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구성원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범죄
가.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폭행, 존속폭행,특수폭행 및 상습범의 죄
나. 유기, 존속유기,영아유기,학대, 존속학대 및 아동혹사의 죄
다.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
중감금 죄에 한한다) 및 미수범(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중감금, 존속 중 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특수감금, 상습범의 죄에 한한다)의 죄
라.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범)(협박, 존속협박의 죄에 한한다) 및 미수범의죄
마.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죄
바. 주거 신체 수색의 죄
사. 강요 및 미수범 (강요의 죄에 한한다)의 죄
아. 공갈 및 미수범(공갈의 죄에 한한다)
자. 재물손괴등의 죄
차.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카. 위 가항 내지 자항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
5.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6. 가정보호사건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7. 보호처분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바.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사. 상담소등에의 처분
8. 아동
18세 미만의 자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4.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조치
1.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2.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4. 폭력행위의 재발시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고소권자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또는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의 피해자의 친족
고소의 특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고소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비밀엄수,보도금지등의 의무
1.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아동의 교육과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은 그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이 법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
판사 또는 조사관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 미리 행위자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보조인의 선임
행위자는 자신의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조인이 될수 있는 자
1. 변호사
2.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상담소등의 상담원과 그 장
다만,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변호사 아닌 보조인의 의무
선임된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은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사의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판사의 불처분 결정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0. 보호처분의 결정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의 기간
위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호의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보호처분의 변경)
1.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위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기간은 1년을, 제3호의 사회봉사 수강명령기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가 위 제3호 내지 제7호의 보호처분의 결정을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피해자의 청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벌칙
1. 보호처분의 불이행죄
위 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2. 비밀엄수등 의무의 위반죄
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를 제외한다),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그 직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 기타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위 제1호, 제3호 내지 제 7호의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 판사의 보고서 또는 의견서의 제출요구에 불응 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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