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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성 범죄 조항과 현실에 대한 소고

 

성 범죄 사건에 대하여



한나라의 사회기강과 국운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가치기준에 달려 있었음을 역사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다.


이 도덕적 가치기준의 저변에는 성에 대한 사고가 결정하고 있다. 인간이 성에 대한 욕망과 행위는 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산업 발달로 인터넷 시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성에 대한 사고에 대변화를 예고하게 한다.



인류역사 이래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와 국민은 결국 재앙을 받아 멸망하여 왔다는 것이다. 성적타락에 의한 범죄의 속성은 범죄가 범죄를 유발하게 되고 그 사회를 부폐의 늪으로 몰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사건 내면을 분석하여 볼 때 부도덕한 이성관계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심을 가지고 삶을 정직하고 근면 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도덕한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극히 낮다.


우리에게 단 한번 주어진 값진 인생의 삶을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아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우리는 각종 성범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 해보고 다시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나라보다도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상으로만 엄벌하라고 규정해놓지 않고 실제로 법원에서 형을 선고 할 때도 비교적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주(州)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에 사는 집 앞에 그에 대한 안내문 ,표식 등을 게재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위 '메간법(法-Megan`s Law)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이웃주민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르노 동영상이 합법화된 나라이지만 아동이 출연하는 포르노 동영상은 미 연방수사국(FBI)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그렇게까지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먼저 현행 형 법전에 규정된 주요 성폭력범죄 관련 처벌조항들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 내용들은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내용들인데, 형법 전에 규정된 내용보다 법정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1.>주거침입강간 등의 경우



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①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주거권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형적인 주거침입강간사안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그 집에 있는 부녀자를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2.>특수강도강간



제5조 ②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강도란 야간에 주거 침입후 강도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런 특수강도행위의 실행착수 후 진행도중 강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엔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됩니다.



3>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제1항의 방법으로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4> 강간치사


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제6조 내지 제8조,제12조(제6조 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제10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헌데 위에 열거된 형량들은 어디까지나 '법정형'일뿐이기에 실제 재판에선 대부분 좀 더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최근 물의를 일으킨 속칭 '발바리'사건의 경우에도 간신히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과 비교 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엔 법조문상으로는 엄벌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처벌이 가벼운' 실정입니다.


(단순)강간죄[형법 제297조] 같은 경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피해여성측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되는 성폭력 사건 중 상당수가 고소가 취하되어 가해자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여성이 오히려 죄인취급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재판이나 수사가 남성 위주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의 경우는 심지어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인 가해 남성 측으로부터 꽃뱀으로 몰려 무고죄로 맞고소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의 배려도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터이고, 여자라는 약점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수사기관,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엔 성폭력사건 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변호인이 피해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내용들...예컨대, '성경험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식의 내용으로 신문(질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걸 제대로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터라 가해자 측의 변호인들이 그걸 십분 악용하여 '당신, 화간 아니었어?'란 식으로 몰아세우고 피해여성측이 그걸 견디다 못해 제 풀에 지쳐서 고소를 취하하여 결국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해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데 예컨대, 피해여성측이 위계에 의하여 모텔 같은 숙박업소에 따라 들어갔다가 치한으로 돌변한 상대방에게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에는 증거불충분으로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원의 판례 중엔 일단 합의하에 시작된 성관계 도중 여성 측이 '이제 그만 할래.'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놓아주지 않은 채 계속 관계를 강요한 상 대방 남자에 대해서까지 강간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꿈조차 꾸기 힘든 일인 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 신고율은 약 6%에 불과합니다. 즉, 100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도 단 6건 정도만 신고 또는 고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참고로 미국의 성폭력사건 신고 율은

약 54%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폭력 피해자 측에게 불리한 환경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 범죄 행위에 대하여 피해여성이 혼자 절망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고 되지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수가 수십만 건은 족히 되니 그 수많은 피해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어 단결하면 나름대로 적지 않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