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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국방

정의용측·검찰 ‘강제북송’ 재판서 고성…“잠깐만요!” 진정시킨 판사

정의용측 “검찰, 대통령 충실히 따르는 존재 전락”
검찰, “대통령 만난 적도 없어”

입력 2023.07.21. 20:26업데이트 2023.07.21. 21:04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과 검찰이 격한 설전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심리로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4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쟁점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수십 장에 이르는 공소장을 통해 범행 동기, 공모 관계를 소설쓰듯 썼다”며 “귀순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송에 관여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만용을 부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기소는 대북관계를 대결로만 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 것”이라며 “전 정권에 흠집을 내기 위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검찰이 대북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떠받드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시민단체의 평가로..”라며 말을 끊었다. 변호인이 “불편하겠지만”이라며 말을 이어가려 하며 양측의 설전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잠깐만요!”라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발언 기회를 얻어 “‘기소권 남용’, ‘주제를 넘었다’는 것은 거리 현수막에서나 쓰는 표현 아닌가”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법리적 판단 표현을 써 논쟁하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의 발언은 국가 기관으로서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자꾸 이 사건 수사가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일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주어진 증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 철저히 수사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기소나 결론 관련해 상대방의 말에 감정이 상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하는 싸움에는 길거리 주먹질, 샤우팅 등 여러 형태가 있지만 법정 싸움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관행에 따라 만들어진 전통을 양측이 지키며 재판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