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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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을 했다고 한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본부의 정책보좌관실과 조사본부의 지도과, 운영과 등 4곳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한 뒤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A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9월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를 수차례 방문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 “왜 축소 수사를 했느냐”고 따지고, 이미 마무리 된 군 수사 기록을 영장이 없이도 청와대로 가져오게 해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A 전 행정관이 국방부 등을 방문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11월 김 전 장관은 재수사를 받았고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작년 8월 A 전 행정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한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행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 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런 일을 행정관 독단으로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정 전 실장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작년 9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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