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12.25 09:30
조상의 묫자리가 어둡고 습하다는 이유로 나무를 불법 벌채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양구군 한 산림에서 담당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등 나무 159그루를 불법 벌채한 혐의다.
A씨는 산에 있던 조상의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 수가 상당하고,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음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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