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2.12.06 11:00:00수정 2022.12.06 11:12:43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새정부 국정과제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불법 영업행위 근절 등 실질적인 사전예방·사후조치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검토…마당개 짧은 목줄도 금지
맹견 사육·수입 더 엄격하기 관리…기질평가제 도입
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개편…2024년 법안 발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펫샵에서 동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2022.01.04.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반려동물 시장 확대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 관련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반려동물 산업을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과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치책과 함께 개 물림 사고 등 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맹견 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수입·판매 등록제→허가제…거래내역 신고해야
이를 위해 동물을 수입·판매하거나 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를 앞으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해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도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KDS 레인보우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 2022.07.74. jt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려동물 판매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등도 기존 벌금형(5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2년 이하)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영업장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연간 1만 마리 이상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실험기관이라면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마당개 짧은 목줄 금지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사전 교육을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 짧은 목줄 사용을 금지한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운동이나 사람·동물과의 접촉을 양육자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그래픽]
동물학대를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하거나, 학대 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법제화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전력이 있으면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과 논의해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개념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도 검토한다.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20마리 이상 보호하는 민간시설은 보호·격리실과 개체관리카드 등 일정 기준을 충촉해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맹견 사육·수입 더 엄격해진다…개물림 사고 5년내 절반 수준으로
지난해 2100명이 개물림 사고로 피해를 입는 등 반려동물 증가와 더불어 개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를 2027년까지 절반 이하인 100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맹견과 양육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오피스텔이나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건 5종(잡종 포함)에 대해서는 생산·수입은 물론 양육에 대한 관리 책임이 확대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맹견 5종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을 허가하고, 그 외 사고견은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되면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의무화 등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된다.
맹견을 수입할 때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 등 별도 취급 허가를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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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 전환…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그 동안의 '동물보호법'을 동물 학대 방지 차원의 동물보호에서 벗어나 출생부터 죽임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하는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내년에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을 제도화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와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조사방식·대상도 개선한다.
반려동물 관리와 복지 실태 등에 관한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동물복지 정책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차관급 회의로 격상하고,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조직에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이라며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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