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허가 없이 주식 미인가 취득 2차례
2015년 사업권 초기 때로 원상 복귀 유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북대 교수가 7000배 수익을 거둬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에 대한 사업권을 2015년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역점 사업중 하나인 새만금해상풍력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 셈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입수한 산자부의 최근 조사 현황에 따르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중 8만평에 대한 사업권을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가 갖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400억원을 들여 약 100㎿(메가와트)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문제는 더지오디가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지분 84%)을 넘기며 5000만달러(약 720억원) 규모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더지오디는 전북대 S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S교수는 2015년 (주)새만금해상풍력을 설립하고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했다. 이 회사의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S교수 형이 49% 소유했는데 해양에너지기술원 지분도 S교수와 가족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
더지오디는 지난 6월 지분을 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면서 매각 차익을 얻고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뗐다. 더지오디 자본금은 1000만원인데 S교수 측이 5000만달러에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으니 70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예정이었던 셈이다. S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고,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 용역을 맡기도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 등에서 “해상풍력 부가가치가 크다”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해상풍력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이 사업 예상 수입은 25년간 1조2000억원이다.
이와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산자부는 최근 관련 조사를 벌였다. 산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 취득 인가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최소 두 차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절차상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에너지 계열 회사는 주식 지분을 넘길 때 산자부 등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새만금해상풍력 사업에선 이 과정이 두 차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산자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2015년 12월 1일 사업권을 딴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는 전 세계풍력에너지협회 손충렬 부회장이 대표로 있었다. 그런데 사업권 허가 후 인가 신청 때는 전북대 S 교수 가족들이 이른바 ‘지분 나눠먹기식’한 새만금해상풍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산자부는 이를 첫 번째 미인가 취득으로 판단했다.
산자부 인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전북대 S교수 일가는 지분 나눠먹기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 지분을 가진 해상에너지기술원 대표엔 친동생, 주주엔 형, 본인, 처, 제수, 동생 2명이 들어갔다. SPC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 2곳엔 각각 동서가 대표, 아내가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이후 사업권을 넘겨받은 SPC 더지오디가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 넘기며 720억 벌었는데 이 역시 산업부 인가를 거치지 않은 미인가 취득으로 산자부 조사 결과 밝혀졌다. 두 번째 미인가 취득인 것이다.
더지오디가 산자부 측에 사업 계획을 보고하면서 투자자 현황을 부풀린 정황도 산자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지오디는 산자부에 이번 사업에 새만금해상풍력(33%), KB자산운용(33%), 한수원(14%), 엘티삼보(10%) 등이 참여한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KB자산운용은 사업에서 철회했고, 한수원도 미참여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의 뒷배가 누구길래 산업부와 전력공기업들이 놀아나고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까지 겁박당하고 있는가”라며 “산업부가 새만금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졸속 추진된 재생에너지 사업들에 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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