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감찰 기능'과 공수처의 '수사 기능'… 상호 보완돼야공수처 검사들 잇따라 사의 표명, 대형 로펌행… 분위기 어수선
진선우 기자
입력 2022-08-10 17:41 | 수정 2022-08-10 18:17
▲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공수처는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태다. 여기에 두 기관의 수사 범위까지 상당부분 겹친다는 지적도 있어 공수처의 존재감이 더욱 흐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공수처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포함 4촌 이내 친인척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특별감찰관 역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의 범위가 중첩되다 보니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 여부뿐이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6조와 7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 진행 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등과 관련해 감찰의 개시와 종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반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3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비서실은 공수처에 간섭할 수 없다.
따라서 두 기관이 원활한 협력을 통해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일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들 잇따라 사의 표명… 김앤장·광장 등 대형 로펌행
지난 9일 공수처 관계자는 8월5일자로 수사3부장을 겸하고 있는 최석규(연수원 29기) 공소부장이 수사업무에서 제외됐으며, 차정현(연수원 36기) 수사2부 검사를 수사3부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공수처 출범 이후 지금까지 2개 부서장직을 겸했기에, 공수처는 업무부담 누적을 이유로 들어 이 같은 인사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공수처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에 이은 '넘버 3' 검사가 수사에서 이탈한 셈이 됐다.
최 부장은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공수처법이 규정한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이나, 잇단 사의로 처·차장을 포함해 현재 검사는 20명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공수처는 9일 부장검사(2명) 및 검사(1명)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대형 로펌들 사이에서는 이번 영입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감사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지 않을 뿐더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통과 이후 경찰 출신 인력의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선호하는 대형 로펌들의 속성에 따라 이번 영입전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선우 기자 sunny517@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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