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대의 흔적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법원 “교화·인간성 회복불가”

입력 2022-06-23 15:52업데이트 2022-06-23 16:11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 뉴스1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B 씨는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시신을 유기를 도왔다. 권 씨는 범행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B 씨를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죽을 만큼 죄송하고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술과 약에 찌들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다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