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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흔적

한동훈, 文정부의 검찰 조직개편 뒤엎는다... 秋가 없앤 직접수사부 부활

특별수사팀 장관 승인도 폐지

입력 2022.06.08 14:33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축소‧폐지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던 일선 검찰청의 전담 수사부를 복원하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수사개시 제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개편 개선안 관련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일선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 법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조직개편 방향의 3가지 핵심 사안으로 △형사부에서도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일선 청 전문부서 기능 강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장관 승인 폐지 등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일선 형사부 가운데 형사 말(末)부에 한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추미애·박범계 시절 개정된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일선 형사부의 경우 경찰 송치 사건,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혔다.

법무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일선 형사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해 국민 기본권에 역행하고, 형사 말부에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수사지연이 초래된다”고 평가하며, 형사부 분장사무에서 ‘일반 형사사건’ 관련 제한 항목을 삭제해 수사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2019년 조국 일가 수사 이후 대폭 축소되며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려, 검찰의 전문 수사 분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등 전국 검찰청의 19개 부서를 명칭을 교체하고 전문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앙지검 반부패·강력 수사 1,2부는 각각 반부패수사 1,2부로 돌아가고,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3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단 구성 등 임시 수사조직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정했다. 추미애 전 장관 때인 2020년 1월 신설된 이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폐지를 추진하며 “수사팀 구성 필요성이나 운영 방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담당하는 검찰총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파견허가권, 수사팀 허가권 등 ‘법무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법무장관이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