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도 절차도 헌법 위반”
대검찰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하여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검사 수사권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하고, 검사가 예외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체포·구속장소 감찰시 송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대폭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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