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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19세로 하향 추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19세로 하향 추진"

  • 박제완 기자
  • 입력 : 2021.12.29 16:45:27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18~19세도 5·7급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속 대응 분야 경력채용은 상시 원서 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29일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가까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7급이상 공채 응시연령 하향이다. 인혁처는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응시연령을 낮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5급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도 폐지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균형인사' 확산도 인혁처가 내놓은 2022년 업무방향 중 하나다. 인혁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20년 8.2%를 기록했고, 2021년 9.6%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9급 245명, 7급 145명이었던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점차 확대해 2022년에는 각각 320명, 165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공무원에 대한 부족한 처우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인혁처는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 위험이 높은 질병에 대해 청구인이 공무상 재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을 검증하는 데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는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자산 뿐 아니라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 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김우호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를 대비해 일 잘하는 공직 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 조성,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4가지 분야에 집중해 업무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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