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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10%’ 변경안 직접 결재

[단독]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10%’ 변경안 직접 결재

김태성 기자 , 유원모 기자 , 박상준 기자 입력 2021-11-01 03:00수정 2021-11-01 03:16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시행사 공공기여 축소 과정 논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2016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일반 분양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68)는 이 후보가 결재한 지 약 4개월 뒤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김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 축소 요청 수용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정 대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다. 2014년 12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한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성남알앤디PFV는 ‘R&D 용지 1만6948㎡와 R&D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용도변경 3개월 뒤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수용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R&D 건물 기부채납의 경우와 달리 임대주택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계획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그 이후 R&D 용지와 주변 도로 등)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결재 4개월 뒤 민간사업자에 지분 요구



이 후보 등이 검토 보고서를 결재한 2016년 1월 7일 성남시는 성남알앤디PFV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공식 회신을 보냈다. 이후 백현동 부지에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임대주택 123가구를 제외한 1100가구(전체 90%)를 일반 분양해 올해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 원, 분양 이익 3143억 원을 거뒀다.

2015년 4월 성남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 씨는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정 대표를 찾아갔다. 김 씨는 정 대표가 가진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사업에 참여했지만 명목상 사업 기여도가 없는 김 씨에게 2016년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어줘 결국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동아일보에 “김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용도변경과 이듬해 1월 임대주택 축소 등 계획변경 결정에서 김 씨의 역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주고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슬그머니 낮춰준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