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무차관... 文, 6개월 뭉개다 이용구 사표 수리
입력 2021.06.03 19:04
이용구 법무차관이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SBS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차관은 4일자로 면직 처리된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지 6일 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2시30분쯤 이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차관은 1000만원을 지불해 합의했고 택시기사가 처불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 이 차관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지속하자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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