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29 18:11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 강화”
내달 신규택지 발표시 의심토지 정밀조사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10억원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1000㎡ 또는 5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을 매입할 때처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가 지정될 때는 일정기간 내 토지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가 이뤄진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정부는 29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 |
이번 대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1000㎡ 이상, 금액으론 5억원 이상 토지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토지 구입 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를 지정할 경우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내 토지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내달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때는 발표 전후로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를 선별해 투기의혹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부동산 거래량을 조회해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사와 검증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거래는 단기 거래량 급증이나 지분 쪼개기 거래, 특정인의 집중거래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정부 별도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속도를 낸다. 여기에는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 행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인력이 대거 투입된다.
분석원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개인 금융·과세 정보 등을 제한적으로 조회할 권한을 가지지만, 수사 기능은 부여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에서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투기의심거래로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을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게 된다.
이 밖에 부동산매매업 등록제도 도입된다. 기획부동산은 통상 법인 설립 후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고가에 판매하고, 법인 변경이나 폐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설립·변경·폐업 요건을 두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현재 부동산 허위계약 신고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고, 부당이득액에 대한 가중처벌(3~5배)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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