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땅 대지형질 바꿔 이득… 처남은 그린벨트 47억 차익
입력 2021.03.30 03:00 | 수정 2021.03.30 03:0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전형적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 11년’을 적어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지산리의 농지를 샀고, 이후 대지로 형질 변경을 통해 수억원대 차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의 처남은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가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고, 지금도 인근 지역 그린벨트에서 묘목을 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투기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퇴임 후 사저 터로 지산리 일대의 농지와 대지를 약 10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엔 ‘영농 경력 11년’을 적었다. 텃밭 등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재산등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사저 터 중 용도가 ‘전(田·밭)’인 1844.90㎡(599평)의 땅을 1㎡당 32만원에 샀다. 바로 옆에 붙은 ‘대지’ 164㎡(50평)는 1㎡당 약 51만원을 쳐서 구입했다. 그런데 양산시는 지난 1월 이 밭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해줬다. 농지 옆의 대지 가격과 비교하면 이번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은 약 3억5000만원의 추가 이득을 얻은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논란에 대해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좀스럽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또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년 전부터 되풀이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는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답(田畓)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 보상 차익을 거뒀다. 김씨는 성남시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달 초 본지가 이 땅을 찾았을 땐 묘목이 빼곡히 심겨 있었다. 김씨는 본지에 “1992년부터 묘목 판매업에 종사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면 맨 처음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며 “묘목 심어 보상금을 부풀린 사례에 대해선 처남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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