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안에 반발
"힘있는 노총만 챙기나…소상공인 다 죽는다"
- 박인혜, 박제완 기자
- 입력 : 2020.12.29 14:33:08 수정 : 2020.12.29 14:51:21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이승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은 특정 힘있는 노동단체만 챙기지 말고 경제적 약자인 700만 소상공인 가족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라"고 29일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3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2018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철회됐다. 이후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했다. 그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 및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냈던 최 의원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입법이 `특정 힘있는 노동단체`만 챙기고 실제 약자인 소상공인은 철저히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거리는 사라지고 있는데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모순된 노동정책과 같은 불합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두 명이 일하는 가게에서 한 명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비용 수반 규제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될 경우 인건비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서 실제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에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3300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못미치는 수치였는데, 코로나19로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면서 "그런데 이 법마저 통과되면 전체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 대다수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직원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버텨낼 자영업자가 누가 있겠냐"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녁을 굶는 삶`을 초래했듯,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도 고용절벽과 폐업이라는 부작용에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인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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