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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단독]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朴처럼, 尹찍어내기한 文 고발"

[중앙일보] 입력 2020.12.28 05:00 수정 2020.12.2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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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일훈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정직 2개월)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의 결정 요지는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소송(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 상대가 명목상 추 장관이라고는 하나, 징계 처분을 논의하고 최종 재가한 게 문 대통령이기에 책임이 있다는 게 곽 의원의 논리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에 효력중단 결정을 내린 지 하루만인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곽 의원은 고발 시기에 대해 “지금 바로 고발하면 추 장관만 수사하고 문 대통령까지 안 올라갈까 봐, 적절한 고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곽 의원이 언급한 ‘노태강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까지 등장한 사건이다. 야당에서는 윤 총장 징계 과정이 이 사건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사건에 연루됐던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관계자(김기춘·조윤선 등)의 판결문 등을 토대로 비교해 보면, 두 사건은 ①본인 의사에 반하는 거취 압박 ②이를 위한 표적 감찰 ③그 과정에서 동료·후배에 대한 불이익 등 불거진 논란 양태가 비슷하다.
 
2013년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은 “정유라가 승마 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최순실씨 주장에 대해 감사한 뒤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자, 감찰을 받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물었다. 결국 노 국장은 2016년 6월 사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직권남용)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공무원은 본인에 의사에 반해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당시 사직을 종용받은 노 국장이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부하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우려해 사표를 제출한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지위를 이용해 노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해 노 국장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강요죄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강 사건보다 윤 총장 억지 징계 건이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며 “인사를 비트는 식으로 불법을 반복하다 문제 제기가 있자 ‘그 입 다물라’며 재차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단순 재가만 한 게 아니다. 추 장관이 징계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해 좌천됐던 노태강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금의환향했으며, 지난달 5일 주스위스 대사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은 노 전 국장의 친형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朴처럼, 尹찍어내기한 文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