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 전면전 - 기업을 뛰게 하라
(2) 안전·환경규제 족쇄 풀어야

7000여개 등록 의무화한 '화평법'
가동 멈추고 검사 받으라는 '화관법'
내년에는 '산안법'까지 시행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경남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생산품 수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하나 등록하려면 해외에서 관련 정보를 구입해야 하는 등 수천만~수억원이 들어간다”며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대규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산업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업을 옥죄는 각종 환경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소재·부품 국산화 선언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나친 환경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소재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지나친 환경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소재 국산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신제품 개발해도 규제에 ‘발목’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3년 제정됐다. 각종 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에서다. 2015년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수입할 때 성분, 독성 등 수십 가지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