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 紙上 戰犯재판
金씨 3代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 6·25전쟁 일으킨 김일성, 나치 戰犯들처럼 침략·전쟁·反人道 범죄 자행한 戰犯
⊙ 김정일·김정은도 민간인·외국인 납치, 강제수용소 운영, 납북자·국군 포로 미송환 등 범죄 저질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의 납치범죄는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정은 처벌 가능
⊙ 김정일·김정은도 민간인·외국인 납치, 강제수용소 운영, 납북자·국군 포로 미송환 등 범죄 저질러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의 납치범죄는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
⊙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김정은 처벌 가능
6·25전쟁 69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과 9일 이스칸데르급(級)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정부와 군(軍)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고” ‘발사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둘러대고 있다. 문재인(文在寅) 정부가 주장해온 ‘평화’가 서푼짜리 가짜 평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우겨보려는 노력이 가긍(可矜)하다. 하긴 대통령 부인이 설날에 떡국 대신 “평양에서 오실 손님을 생각하며” 평양식 온반을 내온 걸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도대체 김일성(金日成) 이래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북한 공산왕조집단이 저질러온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들을 그처럼 믿고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6·25전쟁, 민간인 학살과 납북(拉北), 대남(對南) 무력(武力)도발과 공비(共匪)침투 및 테러, 강제수용소 운영, 인권유린, 잔인한 공개처형 등 김씨 왕조가 3대에 걸쳐 저질러온 악행(惡行)은 5000년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죄악이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문명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뉘른베르크전범(戰犯)재판과 도쿄전범재판을 열어 나치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수뇌부에게 평화에 반(反)하는 죄,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었다. 1949년 12월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총회 결의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을 채택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구(舊)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 르완다전범재판, 캄보디아전범재판, 시에라리온전범재판 등이 열려 내전(內戰)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수뇌급 인사들과 주범(主犯)들을 처단했다.
1998년 7월,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법리(法理)들을 집대성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2002년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해, 그해 11월 비준·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로마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11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金正日)을 수차례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일뿐만이 아니다. 김일성 역시 정권 초기부터 당시 존재하던 전쟁 및 인권 관련 국제법규들을 다반사로 위반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죗값을 받지 않고 죽어서인지, 김정은 역시 그런 죄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뉘른베르크전범재판 이후 확립되어온 전쟁 및 인권 관련 국제법들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범죄행위들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지상(紙上)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로 한다
도대체 김일성(金日成) 이래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북한 공산왕조집단이 저질러온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들을 그처럼 믿고 애정을 표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6·25전쟁, 민간인 학살과 납북(拉北), 대남(對南) 무력(武力)도발과 공비(共匪)침투 및 테러, 강제수용소 운영, 인권유린, 잔인한 공개처형 등 김씨 왕조가 3대에 걸쳐 저질러온 악행(惡行)은 5000년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죄악이다. 그들의 범죄행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문명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뉘른베르크전범(戰犯)재판과 도쿄전범재판을 열어 나치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수뇌부에게 평화에 반(反)하는 죄, 전쟁범죄, 인도(人道)에 반한 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었다. 1949년 12월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총회 결의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을 채택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구(舊)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 르완다전범재판, 캄보디아전범재판, 시에라리온전범재판 등이 열려 내전(內戰) 과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수뇌급 인사들과 주범(主犯)들을 처단했다.
1998년 7월,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제형사재판에 대한 법리(法理)들을 집대성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이 120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어, 2002년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8년 3월 로마규정에 서명해, 그해 11월 비준·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로마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11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형사범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金正日)을 수차례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일뿐만이 아니다. 김일성 역시 정권 초기부터 당시 존재하던 전쟁 및 인권 관련 국제법규들을 다반사로 위반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죗값을 받지 않고 죽어서인지, 김정은 역시 그런 죄행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뉘른베르크전범재판 이후 확립되어온 전쟁 및 인권 관련 국제법들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범죄행위들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지상(紙上)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로 한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지위
김일성은 1948년 9월 9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항적(抗敵)하여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이래, 1994년 7월 8일 죽을 때까지 내각 수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후에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 겸 국방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정일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돼, 김일성의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사실상 김일성과 함께 북한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다. 1991년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1992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元帥) 칭호를 받았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2011년 12월 17일 죽을 때까지 북한을 통치했다.
김정은은 2010년 9월 조선인민군 대장,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 중앙위원 자리에 오르면서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노동당 제1비서(후에 중앙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집권 기간 내내 북한 당(黨)·정(政)·군(軍)의 수위(首位)를 차지하면서, 일체의 이의(異意) 제기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권력을 휘둘러왔다. 따라서 이 세 사람은 1948년 이래 북한 노동당·정권·인민군 소속 기관 및 소속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이 있다.
1. 6·25전쟁
김일성은 1949년 3월 소련을 방문, 스탈린과 만나 남침을 모의했다. |
〈범죄사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 남침(南侵)전쟁을 일으켰다.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으로 한국군 62만여명(전사 17만8569명, 부상 55만5022명, 실종·포로 4만2769명), 유엔군 16만명(전사 4만670명, 부상 10만4280명), 북한군 60만~80여만명(전사 약 52만명, 실종·포로 약 9만8000~12만명, 비전투 손실 17만7000명 등), 중공군 36만~100만명(전사 11만~15만명, 부상 22만~80만명, 실종·포로 2만5000~2만9000명), 남한 민간인 피해 99만명(사망·학살 37만3599명, 부상 22만9625명, 납치·행방불명 38만7744명 등), 북한 민간인 피해 15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명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아시아·태평양전쟁사의 권위자 존 다우어(John W. Dower)가 추정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사망자(징병·징용 사망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등) 수가 약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이 처참한 전쟁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1949년 3월 3일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시킬 계획이 있다면서 스탈린의 의견을 물었다.
1949년 6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김일을 비밀리에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보내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등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만나 남침 전쟁계획을 설명하게 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49년 가을부터 1950년 4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속해 있던 3개 사단 5만~6만명의 병력이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하순 다시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과 회담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전쟁계획을 설명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전쟁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50년 5월 13~16일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에게 전쟁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이어 김일성은 소련과 협의를 거쳐 1950년 6월 25일을 남침 일자로 확정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남북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38도선은 국가 간의 국경선은 아니지만, 1945년 8월 중순 한반도 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소(美蘇) 양군이 점령하기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선(線)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물론 전시(戰時)연합국인 영국·중국도 이에 합의했다. 김일성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38선을 무력으로 폐기한 것이다.
☞ 국제법 위반 내용: 로마규정상 ‘침략범죄’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독일 전범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침략전쟁이나 국제조약·협정·보증을 위반한 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 또는 이상의 어떠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모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평화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나치 독일의 2인자이자 국가원수 겸 공군총사령관이던 헤르만 괴링 등 나치 독일의 정부 및 군의 수뇌부를 사형·종신(終身)징역 등에 처했다.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로마규정 제5조는,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8조의 2 ①항은 ‘침략범죄’를 “국가의 정치적 활동 또는 군사 활동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거나 지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성격, 중요도 및 규모에 있어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침략행위를 계획·준비·개시 또는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②항은 “‘침략행위’라 함은 한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또는 유엔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 헌법상 혹은 국제법상 ‘국가’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가 로마규정상 침략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괴”라고 결의하면서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한 것이나, 6월 27일 결의문 제83호를 통해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6·25 당시 민간인 학살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 남침(南侵)전쟁을 일으켰다. 195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된 이 전쟁으로 한국군 62만여명(전사 17만8569명, 부상 55만5022명, 실종·포로 4만2769명), 유엔군 16만명(전사 4만670명, 부상 10만4280명), 북한군 60만~80여만명(전사 약 52만명, 실종·포로 약 9만8000~12만명, 비전투 손실 17만7000명 등), 중공군 36만~100만명(전사 11만~15만명, 부상 22만~80만명, 실종·포로 2만5000~2만9000명), 남한 민간인 피해 99만명(사망·학살 37만3599명, 부상 22만9625명, 납치·행방불명 38만7744명 등), 북한 민간인 피해 150만명, 이산가족 1000만명 등이 피해를 입었다. 당시 남북한 인구 3000만명의 절반이 넘는 1800여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아시아·태평양전쟁사의 권위자 존 다우어(John W. Dower)가 추정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사망자(징병·징용 사망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사망자 등) 수가 약 7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이 처참한 전쟁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그는 1949년 3월 3일 모스크바를 방문,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 통일시킬 계획이 있다면서 스탈린의 의견을 물었다.
1949년 6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김일을 비밀리에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보내 마오쩌둥(毛澤東), 저우언라이(周恩來), 주더(朱德) 등 중국 공산당 수뇌부와 만나 남침 전쟁계획을 설명하게 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49년 가을부터 1950년 4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에 속해 있던 3개 사단 5만~6만명의 병력이 조선인민군으로 편입되었다.
김일성은 1950년 4월 하순 다시 소련을 방문해 스탈린과 회담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전쟁계획을 설명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전쟁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1950년 5월 13~16일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에게 전쟁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냈다. 이어 김일성은 소련과 협의를 거쳐 1950년 6월 25일을 남침 일자로 확정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남북 간의 경계를 이루고 있던 38도선은 국가 간의 국경선은 아니지만, 1945년 8월 중순 한반도 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소(美蘇) 양군이 점령하기로 국제적으로 합의한 선(線)이었다. 미국과 소련은 물론 전시(戰時)연합국인 영국·중국도 이에 합의했다. 김일성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38선을 무력으로 폐기한 것이다.
☞ 국제법 위반 내용: 로마규정상 ‘침략범죄’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독일 전범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재판에서는 “침략전쟁이나 국제조약·협정·보증을 위반한 전쟁의 계획·준비·개시·수행 또는 이상의 어떠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이나 모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평화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나치 독일의 2인자이자 국가원수 겸 공군총사령관이던 헤르만 괴링 등 나치 독일의 정부 및 군의 수뇌부를 사형·종신(終身)징역 등에 처했다.
1998년 7월 17일 채택된 로마규정 제5조는,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8조의 2 ①항은 ‘침략범죄’를 “국가의 정치적 활동 또는 군사 활동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거나 지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성격, 중요도 및 규모에 있어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을 구성하는 침략행위를 계획·준비·개시 또는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②항은 “‘침략행위’라 함은 한 국가에 의한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또는 유엔헌장과 일치하지 않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 헌법상 혹은 국제법상 ‘국가’로 보아야 하느냐는 것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가 로마규정상 침략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50년 6·25가 발발하자마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행동이 평화의 파괴”라고 결의하면서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 당국이 그 군대를 38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한 것이나, 6월 27일 결의문 제83호를 통해 “무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6·25 당시 민간인 학살
인천상륙작전 후 대전형무소에서는 후퇴하던 인민군들에 의해 5000~7000명이 학살됐다. |
〈범죄사실〉
김일성은 6·25전쟁 기간 중 남북한 지역에서 계획적인 숙청 및 학살 행위를 자행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연구보고서: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북한 정권 및 인민군, 빨치산 등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2만8936명에 달한다.
김일성은 전쟁 초기부터 이미 ‘후방에서의 도피분자, 요언(妖言)·전파(傳播)분자, 밀정, 파괴분자’를 반동(反動)으로 규정, 이들에 대한 적발·숙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제기하고, 빨치산들에게는 반역자의 처단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 정부기관·정당·사회단체 복무자, 국군 및 경찰의 밀정, 미군 정보기관의 밀정, 이북 탐정원 등을 우선 처단했다. 경찰, 남한 정부기관 복무자, 국방군(국군) 장교 및 정보원, 미국 군사밀정, 보도연맹 책임간부, 대한청년단 간부, 국방부인회 간부, 이승만·신성모·이범석·김성수 계열 정당·사회단체 책임 간부들을 숙청 대상으로 지정하고, 체포 즉시 본서에 연락해 지시를 받으라는 처리지침을 하달했다.
숙청 업무는 북한 내무성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보위국이 주로 담당했다. 내무성은 점령 지역 내에 내무서·분주서를, 정치보위국은 정치보위부를 설치했다.
이들에 의해 체포된 이른바 ‘반동분자’들은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당하거나 내무서·정치보위부·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 대부분 학살되었다. 인천상륙작전 후인 1950년 9월 20일경 북한 당국은 ①각 리(里)별로 담당 책임자 재량대로 반동 가족을 일제 학살할 것 ②학살 장소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구축한 방공호를 사용하여 책임자 재량에 일임할 것 ③학살 장소별로 북한군 2명씩을 배치받을 것 ④살해방법은 총살 및 타살(打殺)로 하거나 죽창, 농기구를 사용할 것 ⑤각 리 책임자는 리에 도착 즉시 통행금지를 단행할 것 ⑥학살 종료 후 명부를 작성하여 면당(面黨)에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연구보고서: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내무성, 정치보위부는 1950년 9월 25~28일에 집중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대전형무소(5000~7000명), 청주형무소(970명), 목포형무소(130명), 서천등기소(280명), 여수내무서(120명), 양평군(700명) 등 곳곳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학살됐다.
전남 영광에서만 2만1225명 학살
특히 내무서 및 분주서 산하에 현지 좌익세력으로 구성된 특별자위대는 반동분자로 분류된 지주·우익인사·군경은 물론 그 가족까지 색출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작성한 《피살자명부》에는 5만9964명의 피살자(군경을 제외한 민간인 및 공무원) 이름과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이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전북 5603명, 충남 3680명, 경기도 2536명, 서울시 1383명, 강원도 1216명, 경남 689명, 충북 633명, 경북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남자가 4만4008명, 여자가 1만5956명이었다.
특히 전남 영광군에서는 전남 지역 피살자 4만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만1225명이 피살됐다. 여성이 7914명이고, 10세 이하 어린이가 2500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반동’으로 지목된 일가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학살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52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의하면, 6·25전쟁 중 피살자 수는 12만2799명에 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살은 북한군이 국군과 유엔군에 패퇴하던 1950년 10월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자행됐다. 원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10월 6~8일 1078명의 북한 정치범이 총살됐다. 같은 해 10월 12~14일에는 함남 영흥군·고원군에서 700명의 남한 정치범이 총살되어 시신이 소각됐다. 10월 15~16일에는 함흥형무소에서 시민·학생 365명이, 10월 17일에는 대동강변에서 천도교인과 반공인사 300여명이 학살됐다. 해주형무소에서는 9월 29일~10월 17일 3500여명이, 황해도 재령군 내무서에서는 880명의 반공인사가, 10월 14~16일에는 황해도 풍산군 서정면 분주소에서 350명의 반공인사와 그 가족이 총살됐다. 이런 학살행위는 내무서·정치보위부·특별자위대가 주도했지만, 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 인민군 해군 제2사단 제956부대는 1950년 10월 27일 옹진군 옹진항에서 지주와 지역 유지, 민간인, 유격대 용의자 등 3000여명을 총살했다.
☞ 국제법 위반 내용: 제노사이드협약·로마규정상 ‘집단살해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는 “전쟁 중 여하한 민간인 집단을 상대로 범해진 살인·절멸(絶滅)·노예화·국외추방 등과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나치 수뇌부를 처단했다.
이 원칙은 1946년 12월 11일 유엔총회 결의 제95호에서 다시 확인됐고,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 제260호 결의, 즉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으로 구체화됐다. 제노사이드협약 제2조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집단살해(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 고의로 부과하는 것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취하는 것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노사이드협약 제4조는 ▲집단살해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동 모의 ▲집단살해를 범하는 것의 직접·공연한 교사(敎唆) ▲집단살해의 미수(未遂) ▲집단살해의 공범(共犯)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이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찬성한 제노사이드협약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 그는 제노사이드협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와 같은 집단살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 제6조 역시 집단살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에 대해 “국민적·민족적·인종적 목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라고 정의하고, 그중 하나로 ‘집단구성원의 살해’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전남 영광 학살에서 여성과 10세 미만 어린이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에 비추어볼 때, 북한 당국이 전쟁 중 자행한 학살행위는 단순히 전쟁 중 발생한 우발적 민간인 피해이거나 저항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반동분자’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 집단의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로 범한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후원한 소련 스탈린 정권은 1940년 4~5월 소련 스몰렌스크 인근 카틴 숲속에서 폴란드군 장교·변호사·교수·엔지니어·의사·조종사·성직자·교사 등 2만5000여명을 학살한 바 있다. 이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 폴란드가 다시는 독립국가로 재건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저지른 학살이었다. 북한에 의한 조직적 학살 역시 이런 소련의 영향을 받아 자유 대한민국의 인적 기반을 말살하려는 의도 아래 행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로마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 제8조 ①항은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無期)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6·25 당시 민간인 납북
김일성은 6·25전쟁 기간 중 남북한 지역에서 계획적인 숙청 및 학살 행위를 자행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발간한 《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연구보고서: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에 의하면 북한 정권 및 인민군, 빨치산 등 좌익세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이 12만8936명에 달한다.
김일성은 전쟁 초기부터 이미 ‘후방에서의 도피분자, 요언(妖言)·전파(傳播)분자, 밀정, 파괴분자’를 반동(反動)으로 규정, 이들에 대한 적발·숙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해야 할 사업으로 제기하고, 빨치산들에게는 반역자의 처단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 정부기관·정당·사회단체 복무자, 국군 및 경찰의 밀정, 미군 정보기관의 밀정, 이북 탐정원 등을 우선 처단했다. 경찰, 남한 정부기관 복무자, 국방군(국군) 장교 및 정보원, 미국 군사밀정, 보도연맹 책임간부, 대한청년단 간부, 국방부인회 간부, 이승만·신성모·이범석·김성수 계열 정당·사회단체 책임 간부들을 숙청 대상으로 지정하고, 체포 즉시 본서에 연락해 지시를 받으라는 처리지침을 하달했다.
숙청 업무는 북한 내무성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정치보위국이 주로 담당했다. 내무성은 점령 지역 내에 내무서·분주서를, 정치보위국은 정치보위부를 설치했다.
이들에 의해 체포된 이른바 ‘반동분자’들은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당하거나 내무서·정치보위부·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군이 후퇴할 때 대부분 학살되었다. 인천상륙작전 후인 1950년 9월 20일경 북한 당국은 ①각 리(里)별로 담당 책임자 재량대로 반동 가족을 일제 학살할 것 ②학살 장소에 대해서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구축한 방공호를 사용하여 책임자 재량에 일임할 것 ③학살 장소별로 북한군 2명씩을 배치받을 것 ④살해방법은 총살 및 타살(打殺)로 하거나 죽창, 농기구를 사용할 것 ⑤각 리 책임자는 리에 도착 즉시 통행금지를 단행할 것 ⑥학살 종료 후 명부를 작성하여 면당(面黨)에 보고할 것 등을 지시했다.(《6·25전쟁 전후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연구보고서: 민간인 학살을 중심으로》)
북한군과 내무성, 정치보위부는 1950년 9월 25~28일에 집중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대전형무소(5000~7000명), 청주형무소(970명), 목포형무소(130명), 서천등기소(280명), 여수내무서(120명), 양평군(700명) 등 곳곳에서 수백에서 수천 명이 학살됐다.
전남 영광에서만 2만1225명 학살
특히 내무서 및 분주서 산하에 현지 좌익세력으로 구성된 특별자위대는 반동분자로 분류된 지주·우익인사·군경은 물론 그 가족까지 색출해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작성한 《피살자명부》에는 5만9964명의 피살자(군경을 제외한 민간인 및 공무원) 이름과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이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전남 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3511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전북 5603명, 충남 3680명, 경기도 2536명, 서울시 1383명, 강원도 1216명, 경남 689명, 충북 633명, 경북 628명, 제주도 23명, 철도경찰 62명이 좌익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남자가 4만4008명, 여자가 1만5956명이었다.
특히 전남 영광군에서는 전남 지역 피살자 4만3511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만1225명이 피살됐다. 여성이 7914명이고, 10세 이하 어린이가 2500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반동’으로 지목된 일가족을 조직적·계획적으로 학살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52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의하면, 6·25전쟁 중 피살자 수는 12만2799명에 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학살은 북한군이 국군과 유엔군에 패퇴하던 1950년 10월 이후 북한 지역에서도 자행됐다. 원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10월 6~8일 1078명의 북한 정치범이 총살됐다. 같은 해 10월 12~14일에는 함남 영흥군·고원군에서 700명의 남한 정치범이 총살되어 시신이 소각됐다. 10월 15~16일에는 함흥형무소에서 시민·학생 365명이, 10월 17일에는 대동강변에서 천도교인과 반공인사 300여명이 학살됐다. 해주형무소에서는 9월 29일~10월 17일 3500여명이, 황해도 재령군 내무서에서는 880명의 반공인사가, 10월 14~16일에는 황해도 풍산군 서정면 분주소에서 350명의 반공인사와 그 가족이 총살됐다. 이런 학살행위는 내무서·정치보위부·특별자위대가 주도했지만, 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 인민군 해군 제2사단 제956부대는 1950년 10월 27일 옹진군 옹진항에서 지주와 지역 유지, 민간인, 유격대 용의자 등 3000여명을 총살했다.
☞ 국제법 위반 내용: 제노사이드협약·로마규정상 ‘집단살해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는 “전쟁 중 여하한 민간인 집단을 상대로 범해진 살인·절멸(絶滅)·노예화·국외추방 등과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나치 수뇌부를 처단했다.
이 원칙은 1946년 12월 11일 유엔총회 결의 제95호에서 다시 확인됐고,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 제260호 결의, 즉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협약)으로 구체화됐다. 제노사이드협약 제2조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집단살해(제노사이드)’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 고의로 부과하는 것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취하는 것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노사이드협약 제4조는 ▲집단살해 ▲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동 모의 ▲집단살해를 범하는 것의 직접·공연한 교사(敎唆) ▲집단살해의 미수(未遂) ▲집단살해의 공범(共犯)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이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가 찬성한 제노사이드협약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 그는 제노사이드협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와 같은 집단살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로마규정 제6조 역시 집단살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6조는 집단살해죄에 대해 “국민적·민족적·인종적 목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라고 정의하고, 그중 하나로 ‘집단구성원의 살해’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전남 영광 학살에서 여성과 10세 미만 어린이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에 비추어볼 때, 북한 당국이 전쟁 중 자행한 학살행위는 단순히 전쟁 중 발생한 우발적 민간인 피해이거나 저항집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반동분자’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 집단의 일부를 그 자체로서 파괴할 의도로 범한 것이 분명하다.
참고로 북한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후원한 소련 스탈린 정권은 1940년 4~5월 소련 스몰렌스크 인근 카틴 숲속에서 폴란드군 장교·변호사·교수·엔지니어·의사·조종사·성직자·교사 등 2만5000여명을 학살한 바 있다. 이는 나치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 폴란드가 다시는 독립국가로 재건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저지른 학살이었다. 북한에 의한 조직적 학살 역시 이런 소련의 영향을 받아 자유 대한민국의 인적 기반을 말살하려는 의도 아래 행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로마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 제8조 ①항은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목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無期)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6·25 당시 민간인 납북
1954년 4월 서울 덕수궁 앞에서 학생들이 납북자구출대회를 가졌다. 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
〈범죄사실〉
김일성은 6·25전쟁 기간 중 8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북으로 끌고 갔다.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와 같은 해 발간된 《통계연감》에 의하면 납북자(拉北者) 수는 8만2959명에 달한다.
6·25 당시 민간인 납치는 단순히 전쟁 중 발생한 실향사민(失鄕私民) 문제와는 달리 북한 정권에 의한 계획적·조직적 범죄행위였다.
김일성은 이미 1946년 7월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문건(북한 표현으로는 ‘교시’)을 통해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북한은 6·25전쟁 전에 이른바 ‘주재지사업’이라는 것을 벌였다. 이는 ‘적진에 침투하여 진보적인 인사들을 규합하며 반동분자들을 분열·와해시키고 납치함으로써 국토완정(國土完整·적화통일)의 결정적 역할을 높일 임무’를 말한다. 이 안에 ‘반동분자 납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6·25전쟁 전부터 남한 내 인텔리에 대한 유인 내지 ‘반동분자’ 납치에 관심을 보이던 김일성은 전쟁이 발생한 후 조직적으로 납치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1950년 8월 17일 북한 군사위원회는 서울시 인민위원회에 “서울의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임시인민위원장은 각 부 각 청의 요구에 맞추어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 현장으로 50만명을 후송하도록 한다”고 지시했다.(북조선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강원내 제3440호)라는 문건을 보면, “해방된 서울 시민(로동자)들로서 공장·광산·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 부분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중략)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 시 체포하라” “전출되는 세대로서 로력자가 없는 가족은 북반부에 전출시킴을 엄금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자발적인 노동력 모집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납북임을 보여준다.
☞ 국제법 위반 내용: ‘주민들의 추방·강제이주’ ‘강제실종’ 해당
강제납북은 로마규정 제7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로마규정은 ‘인도에 반한 죄’를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와 ‘사람들의 강제실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주민의 강제추방’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위의 북조선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강원내 제3440호 문건에 의한 후송·전출사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 6·25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은 로마규정상 ‘사람들의 강제실종’, 즉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다.
6·25 당시 납치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관리·군인·경관·대한청년단원·민보단원·기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은 모두 자수하라. 자수한 사람은 무조건 포섭하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고를 보고 ‘자수’하여 구금되었다(김성칠, 《역사 앞에서》). 이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의 정의에 부합한다.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처벌 가능
북한은 휴전회담 당시부터 민간인 납북을 부정해왔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석방하지 않음은 물론, 그들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이 저지른 범죄행위 가운데 ‘인도에 반한 죄’는 김일성·김정일은 물론 김정은에 의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규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①항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同條) ②항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제3호)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8호는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위는 위 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범죄행위이다.
민간인 납치행위는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 중 하나인 “점령국이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대 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③항은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6·25 중 외국인 납치·살해
〈범죄사실〉
인민군은 6·25 발발 직후 서울 등지에서 영국·프랑스 외교관 및 그 가족, 로마가톨릭교회 소속 사제·수녀, 미국인 목사와 호주인 신부 등 87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이송했다. 이송자들에겐 1950년 10월 말부터 11월 8일까지 만포에서 중강진에 이르는 ‘죽음의 행군’이 강행됐다. 적절한 식량과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고령(高齡)의 수녀와 신부들도 혹한 속에 걸어서 행군해야만 했다.
호송책임자인 ‘타이거’라는 별명의 인민군 소좌는 “우리에겐 너희 같은 종교인 따위는 필요 없다. 너희는 기생충이다. 이 세상에는 수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종교인에 대한 적의(敵意)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낙오자가 발생하자 “너희는 내 명령을 어겼다. 내게는 너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제 너희 모두를 총살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이러한 학대에 항의하는 미군 장교, 낙오한 나이 든 수녀들을 총살했다. 그 수는 100여명에 달한다.(존 톨랜드, 《존 톨랜드의 6·25전쟁》)
☞ 국제법 위반 내용: 외국인 보호 규정한 제네바협정 위반
위 행위들은 로마규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이는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한 행위’ 중 ▲고의적 살해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 감금에 해당된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은 외국인과 관련해 “피보호자의 억류 또는 주거 지정은 억류국의 안전보장상 이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제42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및 행군 강요, 강제수용소 수용 등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①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군·유엔군 포로 학살·학대, 북한군 편입, 억류
김일성은 6·25전쟁 기간 중 8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북으로 끌고 갔다.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와 같은 해 발간된 《통계연감》에 의하면 납북자(拉北者) 수는 8만2959명에 달한다.
6·25 당시 민간인 납치는 단순히 전쟁 중 발생한 실향사민(失鄕私民) 문제와는 달리 북한 정권에 의한 계획적·조직적 범죄행위였다.
김일성은 이미 1946년 7월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 데 대하여’라는 문건(북한 표현으로는 ‘교시’)을 통해 “당면하여 부족한 인테리 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북한은 6·25전쟁 전에 이른바 ‘주재지사업’이라는 것을 벌였다. 이는 ‘적진에 침투하여 진보적인 인사들을 규합하며 반동분자들을 분열·와해시키고 납치함으로써 국토완정(國土完整·적화통일)의 결정적 역할을 높일 임무’를 말한다. 이 안에 ‘반동분자 납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6·25전쟁 전부터 남한 내 인텔리에 대한 유인 내지 ‘반동분자’ 납치에 관심을 보이던 김일성은 전쟁이 발생한 후 조직적으로 납치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1950년 8월 17일 북한 군사위원회는 서울시 인민위원회에 “서울의 식량 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임시인민위원장은 각 부 각 청의 요구에 맞추어 북조선의 농업 및 산업 현장으로 50만명을 후송하도록 한다”고 지시했다.(북조선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강원내 제3440호)라는 문건을 보면, “해방된 서울 시민(로동자)들로서 공장·광산·기업소에 취직을 알선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전출하는 사업이 각 관계 부분에서 집행되고 있는바 (중략) 모집자 중 도주자가 있을 시 체포하라” “전출되는 세대로서 로력자가 없는 가족은 북반부에 전출시킴을 엄금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자발적인 노동력 모집이 아니라 강제성을 띤 납북임을 보여준다.
☞ 국제법 위반 내용: ‘주민들의 추방·강제이주’ ‘강제실종’ 해당
강제납북은 로마규정 제7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로마규정은 ‘인도에 반한 죄’를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와 ‘사람들의 강제실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주민의 강제추방’은 “국제법상 허용되는 근거 없이 주민을 추방하거나 또는 다른 강요적 행위에 의하여 그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퇴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위의 북조선군사위원회 결정사항 제18호, 강원내 제3440호 문건에 의한 후송·전출사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 6·25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은 로마규정상 ‘사람들의 강제실종’, 즉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에도 해당될 수 있다.
6·25 당시 납치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관리·군인·경관·대한청년단원·민보단원·기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한 사람들은 모두 자수하라. 자수한 사람은 무조건 포섭하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는 북한 당국의 공고를 보고 ‘자수’하여 구금되었다(김성칠, 《역사 앞에서》). 이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의 정의에 부합한다.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으로 처벌 가능
북한은 휴전회담 당시부터 민간인 납북을 부정해왔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석방하지 않음은 물론, 그들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일성이 저지른 범죄행위 가운데 ‘인도에 반한 죄’는 김일성·김정일은 물론 김정은에 의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규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①항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同條) ②항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그 적법한 주거지에서 추방하거나 이주하도록 하는 행위(제3호)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을 감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8호는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의 행위는 위 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야 할 범죄행위이다.
민간인 납치행위는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 중 하나인 “점령국이 피점령지 주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점령지대 내 또는 밖으로 추방시키거나 이주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③항은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거나 이송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4. 6·25 중 외국인 납치·살해
〈범죄사실〉
인민군은 6·25 발발 직후 서울 등지에서 영국·프랑스 외교관 및 그 가족, 로마가톨릭교회 소속 사제·수녀, 미국인 목사와 호주인 신부 등 87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이송했다. 이송자들에겐 1950년 10월 말부터 11월 8일까지 만포에서 중강진에 이르는 ‘죽음의 행군’이 강행됐다. 적절한 식량과 의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고령(高齡)의 수녀와 신부들도 혹한 속에 걸어서 행군해야만 했다.
호송책임자인 ‘타이거’라는 별명의 인민군 소좌는 “우리에겐 너희 같은 종교인 따위는 필요 없다. 너희는 기생충이다. 이 세상에는 수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면서 종교인에 대한 적의(敵意)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낙오자가 발생하자 “너희는 내 명령을 어겼다. 내게는 너희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제 너희 모두를 총살하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이러한 학대에 항의하는 미군 장교, 낙오한 나이 든 수녀들을 총살했다. 그 수는 100여명에 달한다.(존 톨랜드, 《존 톨랜드의 6·25전쟁》)
☞ 국제법 위반 내용: 외국인 보호 규정한 제네바협정 위반
위 행위들은 로마규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이는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한 행위’ 중 ▲고의적 살해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 감금에 해당된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은 외국인과 관련해 “피보호자의 억류 또는 주거 지정은 억류국의 안전보장상 이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제42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납치 및 행군 강요, 강제수용소 수용 등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①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폭동이나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군·유엔군 포로 학살·학대, 북한군 편입, 억류
서울대병원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국군 부상병과 의료진을 기리는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 있다. |
김일성은 6·25전쟁 중 국군 및 유엔군 부상병 학살, 국군 및 유엔군 포로에 대한 학대, 국군 포로의 강제 인민군 편입, 국군 포로의 강제 억류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1) 부상병 학살
〈범죄사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명을 학살했다. 당시 서울대 사학과 교수 김성칠의 1950년 6월30일자 일기에도 “창경원 담 모퉁이를 돌아 대학병원 영안전 근처를 지나노라니 행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서 철망 너머로 무엇을 들여다보면서 수군수군하고 있기에 호기심에 끌려서 그 옆으로 가보니 거적으로 아무렇게나 덮어둔 시체를 보고 그러는 것이고 그도 하나둘이 아니었다. 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인민군이 들어와서 대학병원에 들어 있는 국군 부상병들을 끌어내어 총살해버린 것이라 하니…”라는 증언이 실려 있다.(김성칠, 《역사 앞에서》)
☞ 국제법 위반 내용: 부상병 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
서울대병원 환자 학살은 로마규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로마규정은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한 행위’ 중 하나로 ‘고의적 살해’를 꼽고 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은 각각 제3조에서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또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군사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들고 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①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포로 학살·학대
〈범죄사실〉
1950년 10월 북진하던 유엔군은 평양 이북 순천 북서쪽 철도광산에서 학살된 미군 시체 200여 구를 발견했다.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 측이 파악한 포로 사망자 수는 1만4930명에 달한다. 국군과 유엔군 포로들은 북한 오지의 포로수용소로 이송되는 ‘죽음의 행군’을 강요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 710명, 미군 959명이 희생됐다. 포로수용소에서도 국군 7624명과 미군 5178명이 희생됐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의 잔악행위로 인해 미군 포로 1만32명, 기타 유엔군 포로 1만2622명 등 모두 2만9815명의 포로가 학살당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살된 국군 포로는 7161명이 된다.
포로가 된 미군 조종사들은 세균전을 자행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일례로 미군 B-29 조종사 시어도어 해리스 공군 대위는 중국 펑톈(奉天)으로 이송되어 1.5cm 공기구멍밖에 없는 나무상자에 매일 10시간씩 갇혀 있는 고문을 10개월 동안 받았다. 나무상자에서 풀려난 후엔 물이 2.5cm 차 있는 감옥에 갇혔고, 전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변호인 선임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고, 유죄판결을 내린 통지를 받았다. 포로교환을 위해 개성으로 이송된 후에도 해리스 대위는 공산군 측에게 세균전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허위 자백서의 서명을 제시받았다. 그는 “허위자백해 누명을 뒤집어쓴 채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했고, 결국 공산군 측은 허위자백서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워커 마후린 공군 대령, 앤드루 에번스 공군 대령 등은 결국 허위자백서에 사인하고 말았다.
☞ 국제법 위반 내용: ‘제네바협약’ 위반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 제3조는 ▲포로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등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8조 ②항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고의적 살해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 대우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 감금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포로 학살, ‘죽음의 행군’ 강요, 허위자백 강요, 고문, 군사재판 회부 등은 모두 제네바협약에 반한 것이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①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②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군 포로의 인민군 편입 및 강제억류
〈범죄사실〉
김일성은 6·25 당시 북한 인민군·중공군의 포로가 된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다.
6·25전쟁 후 송환된 국군 포로의 수는 송환을 거부하거나 제3국으로 간 이들을 제외하면 총 8343명이다. 이는 전쟁 중 북한과 중공이 획득했다고 주장하거나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하던 국군 포로의 수가 9만~13만여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미송환 국군 포로의 수는 추계(推計) 방식에 따라 다르다. 많게는 6만9000~9만4000명, 적게는 2만~4만1000명인데, 대략 4만~5만명으로 추정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특별보고관의 〈유엔북한인권상세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억류한 국군 포로의 수를 5만~7만명으로 추정했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공산 측은 한국전쟁 초기에 5만명의 한국군 포로를 전선에서 석방하여 공산군에 강제 편입시킨 바 있었다”고 회고했다(《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공산 측 역시 휴전회담장에서 5만여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의 행방을 추궁하는 유엔군 측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해방사단’
그 많은 국군 포로는 어떻게 됐을까? 현장에서 즉결처형되거나,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되거나, 불발탄 제거·긴급복구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북한은 북한군의 전투부대나 후방부대, 혹은 노무부대에 편입된 국군 포로들을 ‘해방전사(戰士)’라고 불렀다. 북한은 해방전사들로 구성된 ‘해방사단’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다 포로가 된 송호성 준장이 인민군 소장 계급장을 받고 사단장을 지냈다. 남정옥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군 포로의 40% 정도가 인민군에 강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군 포로들이 인민군으로 편입됨은 물론 강제적인 것이었다. 인민군은 제22여단 등 국군 포로를 관리하고, 세뇌공작을 펴는 부대를 편성하기도 했다. 국군 포로들은 살인적인 기아와 추위, 강제노동, 고문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민군 편입을 받아들여야 했다. 포로가 된 후 순안비행장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하다 1951년 탈출한 이기봉씨는 박광혁·박승일·고근홍·김영로 대령 등 고급 장교 출신 포로들은 “북침(北侵)을 자백하라”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북한은 유엔군 측에 제시했던 포로 명단에 들어 있는 국군 1647명과 미군 389명을 아무런 설명 없이 송환하지 않았다.
노예가 된 국군 포로들
(1) 부상병 학살
〈범죄사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000명을 학살했다. 당시 서울대 사학과 교수 김성칠의 1950년 6월30일자 일기에도 “창경원 담 모퉁이를 돌아 대학병원 영안전 근처를 지나노라니 행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서 철망 너머로 무엇을 들여다보면서 수군수군하고 있기에 호기심에 끌려서 그 옆으로 가보니 거적으로 아무렇게나 덮어둔 시체를 보고 그러는 것이고 그도 하나둘이 아니었다. 수군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인민군이 들어와서 대학병원에 들어 있는 국군 부상병들을 끌어내어 총살해버린 것이라 하니…”라는 증언이 실려 있다.(김성칠, 《역사 앞에서》)
☞ 국제법 위반 내용: 부상병 학살은 명백한 ‘전쟁범죄’
서울대병원 환자 학살은 로마규정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로마규정은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즉 관련 제네바협약의 규정하에서 보호되는 사람 및 재산에 대한 행위’ 중 하나로 ‘고의적 살해’를 꼽고 있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 및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은 각각 제3조에서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을 금지하고 있다.
로마규정은 또 ‘확립된 국제법 체제 내에서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군사목표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병원, 병자와 부상자를 수용하는 장소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들고 있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①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포로 학살·학대
〈범죄사실〉
1950년 10월 북진하던 유엔군은 평양 이북 순천 북서쪽 철도광산에서 학살된 미군 시체 200여 구를 발견했다.
6·25전쟁 기간 중 유엔군 측이 파악한 포로 사망자 수는 1만4930명에 달한다. 국군과 유엔군 포로들은 북한 오지의 포로수용소로 이송되는 ‘죽음의 행군’을 강요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군 710명, 미군 959명이 희생됐다. 포로수용소에서도 국군 7624명과 미군 5178명이 희생됐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은 공산군의 잔악행위로 인해 미군 포로 1만32명, 기타 유엔군 포로 1만2622명 등 모두 2만9815명의 포로가 학살당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학살된 국군 포로는 7161명이 된다.
포로가 된 미군 조종사들은 세균전을 자행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 일례로 미군 B-29 조종사 시어도어 해리스 공군 대위는 중국 펑톈(奉天)으로 이송되어 1.5cm 공기구멍밖에 없는 나무상자에 매일 10시간씩 갇혀 있는 고문을 10개월 동안 받았다. 나무상자에서 풀려난 후엔 물이 2.5cm 차 있는 감옥에 갇혔고, 전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변호인 선임을 주장했으나 거절당했고, 유죄판결을 내린 통지를 받았다. 포로교환을 위해 개성으로 이송된 후에도 해리스 대위는 공산군 측에게 세균전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허위 자백서의 서명을 제시받았다. 그는 “허위자백해 누명을 뒤집어쓴 채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했고, 결국 공산군 측은 허위자백서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워커 마후린 공군 대령, 앤드루 에번스 공군 대령 등은 결국 허위자백서에 사인하고 말았다.
☞ 국제법 위반 내용: ‘제네바협약’ 위반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 제3조는 ▲포로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등을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로마규정 제8조 ②항은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고의적 살해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비인도적 대우 ▲고의로 신체 또는 건강에 커다란 괴로움이나 심각한 위해의 야기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로부터 공정한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 ▲불법적인 추방이나 이송 또는 불법적 감금 등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포로 학살, ‘죽음의 행군’ 강요, 허위자백 강요, 고문, 군사재판 회부 등은 모두 제네바협약에 반한 것이다.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①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②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고문이나 신체의 절단 등으로 신체 또는 건강에 중대한 고통이나 손상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항은 국제적 무력충돌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과 관련하여 공정한 정식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관한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에게 형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군 포로의 인민군 편입 및 강제억류
〈범죄사실〉
김일성은 6·25 당시 북한 인민군·중공군의 포로가 된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다.
6·25전쟁 후 송환된 국군 포로의 수는 송환을 거부하거나 제3국으로 간 이들을 제외하면 총 8343명이다. 이는 전쟁 중 북한과 중공이 획득했다고 주장하거나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하던 국군 포로의 수가 9만~13만여명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미송환 국군 포로의 수는 추계(推計) 방식에 따라 다르다. 많게는 6만9000~9만4000명, 적게는 2만~4만1000명인데, 대략 4만~5만명으로 추정한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특별보고관의 〈유엔북한인권상세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억류한 국군 포로의 수를 5만~7만명으로 추정했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은 “공산 측은 한국전쟁 초기에 5만명의 한국군 포로를 전선에서 석방하여 공산군에 강제 편입시킨 바 있었다”고 회고했다(《다뉴브강에서 압록강까지》). 공산 측 역시 휴전회담장에서 5만여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의 행방을 추궁하는 유엔군 측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현장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했다.
‘해방사단’
그 많은 국군 포로는 어떻게 됐을까? 현장에서 즉결처형되거나, 강제로 북한군에 편입되거나, 불발탄 제거·긴급복구 등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북한은 북한군의 전투부대나 후방부대, 혹은 노무부대에 편입된 국군 포로들을 ‘해방전사(戰士)’라고 불렀다. 북한은 해방전사들로 구성된 ‘해방사단’이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내다 포로가 된 송호성 준장이 인민군 소장 계급장을 받고 사단장을 지냈다. 남정옥 전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군 포로의 40% 정도가 인민군에 강제로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군 포로들이 인민군으로 편입됨은 물론 강제적인 것이었다. 인민군은 제22여단 등 국군 포로를 관리하고, 세뇌공작을 펴는 부대를 편성하기도 했다. 국군 포로들은 살인적인 기아와 추위, 강제노동, 고문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민군 편입을 받아들여야 했다. 포로가 된 후 순안비행장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하다 1951년 탈출한 이기봉씨는 박광혁·박승일·고근홍·김영로 대령 등 고급 장교 출신 포로들은 “북침(北侵)을 자백하라”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북한은 유엔군 측에 제시했던 포로 명단에 들어 있는 국군 1647명과 미군 389명을 아무런 설명 없이 송환하지 않았다.
노예가 된 국군 포로들
1951년 포로가 됐다가 43년 만에 탈북에 성공한 조창호 중위. |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들은 전후(戰後)에도 탄광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북한 사회안전부가 1993년에 펴낸 《주민등록사업참고서》에 따르면, 국군 포로들은 ‘해방전사(남조선 괴뢰군에 복무하다가 조국해방전쟁 시기 포로가 되었거나, 의거 또는 투항한 다음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적과 싸우다가 제대된 사람)’나 ‘건설대 제대자(남조선 괴뢰군에 복무하다가 조국해방전쟁 시기에 포로가 되어 일정한 기간 교양을 받고 건설대에 들어가 로동하다가 제대된 사람)’로 분류되어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대상(계급적 토대와 사회정치생활 경위, 가정 주위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사람)’에 속한다.
이는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의거입북자, 정치범교화소 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 자 가족, 지주 가족, 부농 가족, 예속자본가 가족, 친일파 가족, 친미파 가족, 간첩 가족, 정치범 교화자 가족, 악질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대상’ 밑으로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속하는 지주·부농·예속자본가·친일파·친미파·악질종교인·종파분자·간첩·기업가·상인 등이 글자 그대로 ‘잔여분자’로 사실상 북한 사회에서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사람’은 북한 내 최하류층에 속하는 셈이다.
실제로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1994년 탈북해 ‘국군 포로’의 상징이 된 조창호씨는 1951년 포로가 된 후 일단 인민군에 편입, 그 후 탈출을 기도해 덕천·만포·아오지·강계교화소를 전전하며 강제노동을 했다. 1964년 출소한 후에는 희천 화풍광산, 중강진 호하광산 등에서 광부로 일했다.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일일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했으며, 오랜 광부생활 때문에 규폐증까지 얻었다. 귀환한 국군 포로 허재석씨의 수기 《내 이름은 똥간나 새끼였다》는 책 제목에서부터 북한 내 국군 포로들의 비참한 처지를 웅변한다. 국군 포로의 자녀들 또한 북한 내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알게 모르게 극심한 차별을 받으면서 대를 이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 국제법 위반 내용: ‘국군 포로’ 억류는 현재진행 중인 범죄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켜 전투행위나 강제노역에 투입하고, 송환하지 않고 강제억류한 행위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특히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 중의 하나로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해방전사’라는 미명 아래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켜 전투행위에 투입하거나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 이에 해당한다.
로마규정 실행을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⑤항은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국군 포로를 아직까지 억류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6. 6·25 이후의 무력 도발, 테러
이는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반동단체 가담자, 일제기관 복무자, 의거입북자, 정치범교화소 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처단된 자 가족, 지주 가족, 부농 가족, 예속자본가 가족, 친일파 가족, 친미파 가족, 간첩 가족, 정치범 교화자 가족, 악질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대상’ 밑으로 ‘적대계급잔여분자에 속하는 계층’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속하는 지주·부농·예속자본가·친일파·친미파·악질종교인·종파분자·간첩·기업가·상인 등이 글자 그대로 ‘잔여분자’로 사실상 북한 사회에서 사라진 것을 감안하면 ‘복잡한 군중에 속하는 사람’은 북한 내 최하류층에 속하는 셈이다.
실제로 북한을 탈출한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 1994년 탈북해 ‘국군 포로’의 상징이 된 조창호씨는 1951년 포로가 된 후 일단 인민군에 편입, 그 후 탈출을 기도해 덕천·만포·아오지·강계교화소를 전전하며 강제노동을 했다. 1964년 출소한 후에는 희천 화풍광산, 중강진 호하광산 등에서 광부로 일했다. 하루 10시간의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일일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했으며, 오랜 광부생활 때문에 규폐증까지 얻었다. 귀환한 국군 포로 허재석씨의 수기 《내 이름은 똥간나 새끼였다》는 책 제목에서부터 북한 내 국군 포로들의 비참한 처지를 웅변한다. 국군 포로의 자녀들 또한 북한 내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에서 알게 모르게 극심한 차별을 받으면서 대를 이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 국제법 위반 내용: ‘국군 포로’ 억류는 현재진행 중인 범죄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켜 전투행위나 강제노역에 투입하고, 송환하지 않고 강제억류한 행위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특히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 중의 하나로 “포로 또는 다른 보호인물을 적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해방전사’라는 미명 아래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켜 전투행위에 투입하거나 강제노동을 시킨 것이 이에 해당한다.
로마규정 실행을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 제10조 ⑤항은 “적국의 국민을 강제로 자신의 국가에 대한 전쟁 수행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국군 포로를 아직까지 억류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다.
6. 6·25 이후의 무력 도발, 테러
북한 잠수정이 2010년 3월 천안함을 공격, 폭침시킨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
〈범죄사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수많은 무력도발과 침투행위, 테러를 자행해왔다. 북한 노동당 연락부·작전부·사회문화부, 인민군 정찰총국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 노동당 및 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기관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중 대표적 사건들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장공비침투 및 군사도발
•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1968): 민간인 23명 피살, 군경 38명 전사
•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1996): 민간인 4명 피살, 육군 12명 전사
• 목함지뢰사건(2015): 육군 2명 중상
• 서부전선 포격(2015)
(2) 해상도발
• 해군 당포함 격침사건(1967): 해군 39명 전사
• 제1차 연평해전(1999): 해군 7명 부상
• 제2차 연평해전(2002):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 대청해전(2009)
• 천안함 폭침(2010): 해군 46명 전사
• 연평도 포격(2010): 해병대원 2명 전사(16명 중경상), 민간인 2명 사망(3명 중경상)
(3) 미군 대상 도발
• EC-121기 격추(1968): 미 공군 31명 사망
• 푸에블로호 납치(1968): 미 해군 1명 사망, 3명 부상
• 8·18도끼만행사건(1976): 미군 2명 사망(4명 부상), 국군 4명 부상
(4) 대통령 암살 기도
• 1·21사태(1968): 군경 25명 전사, 민간인 7명 피살
• 현충문 폭파(1970)
• 육영수 여사 암살(1974): 육영수 여사 피살
• 아웅산 테러(1983): 한국 각료 등 17명 사망, 미얀마인 7명 사망
(5) 기타 테러
• 김포공항 폭탄테러(1986): 5명 사망, 33명 부상
• KAL858기 폭파(1987): 115명 사망
☞ 국제법 위반 내용: ‘연평도 포격’, 김정은 책임 추궁 가능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도발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도발행위 가운데 북한군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의 경우,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를 앞두고 김정은 업적 쌓기 차원에서 저지른 사건이었으며, 김정은이 2010년 “정전 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술회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로마규정과 같은 국제법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은 성격에 따라 국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등으로 다룰 수도 있다. 실제로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의 경우, 살인죄(형법 제250조)에 의해 처단되었다.
7. 戰後 민간인 납치
〈범죄사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수많은 무력도발과 침투행위, 테러를 자행해왔다. 북한 노동당 연락부·작전부·사회문화부, 인민군 정찰총국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는 노동당 및 인민군,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기관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중 대표적 사건들만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장공비침투 및 군사도발
•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침투사건(1968): 민간인 23명 피살, 군경 38명 전사
• 강릉 무장공비침투사건(1996): 민간인 4명 피살, 육군 12명 전사
• 목함지뢰사건(2015): 육군 2명 중상
• 서부전선 포격(2015)
(2) 해상도발
• 해군 당포함 격침사건(1967): 해군 39명 전사
• 제1차 연평해전(1999): 해군 7명 부상
• 제2차 연평해전(2002):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 대청해전(2009)
• 천안함 폭침(2010): 해군 46명 전사
• 연평도 포격(2010): 해병대원 2명 전사(16명 중경상), 민간인 2명 사망(3명 중경상)
(3) 미군 대상 도발
• EC-121기 격추(1968): 미 공군 31명 사망
• 푸에블로호 납치(1968): 미 해군 1명 사망, 3명 부상
• 8·18도끼만행사건(1976): 미군 2명 사망(4명 부상), 국군 4명 부상
(4) 대통령 암살 기도
• 1·21사태(1968): 군경 25명 전사, 민간인 7명 피살
• 현충문 폭파(1970)
• 육영수 여사 암살(1974): 육영수 여사 피살
• 아웅산 테러(1983): 한국 각료 등 17명 사망, 미얀마인 7명 사망
(5) 기타 테러
• 김포공항 폭탄테러(1986): 5명 사망, 33명 부상
• KAL858기 폭파(1987): 115명 사망
☞ 국제법 위반 내용: ‘연평도 포격’, 김정은 책임 추궁 가능
위에서 살펴본 북한의 도발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도발행위 가운데 북한군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로마규정 제8조 ‘전쟁범죄’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비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의 경우,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를 앞두고 김정은 업적 쌓기 차원에서 저지른 사건이었으며, 김정은이 2010년 “정전 이후의 가장 통쾌한 싸움”이라고 술회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로마규정과 같은 국제법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위 행위들은 성격에 따라 국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항공보안법 등으로 다룰 수도 있다. 실제로 육영수 여사를 살해한 문세광의 경우, 살인죄(형법 제250조)에 의해 처단되었다.
7. 戰後 민간인 납치
〈범죄사실〉
북한공작원에 의해 중학생 시절 납북된 일본인 요코다 메구미. |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에도 어부, 고등학생,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납치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1955~1992년(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 기간에 한정한 이유는 알 수 없음) 3835명의 한국인이 납북되었고, 그중 516명이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3319명은 1년 내에 귀환했고, 9명은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북한에 억류 중인 피납자 중 약 89%, 457명이 어부이다.
1958년 대한국민항공사(KNA) 소속 항공기 창랑호가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납치, 승객과 승무원 34명이 납북됐다. 이들 중 26명이 귀환했다.
1969년에는 대한항공 YS-11기가 납북, 국제적 압력으로 승객 51명 중 37명이 66일 만에 돌아왔지만, 승무원 12명은 귀환하지 못했다. 억류기간 중 납북자들은 고문을 받았고, 이들 중 한 명은 귀환 후 폐인(廢人)이 되었다.
1970년대에 북한은 대남공작 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1977~1978년 당시 16~18세 고등학생이던 김영남, 이민교, 최승민, 이명우, 홍건표 등 5명이 군산 앞바다와 선유도 해수욕장, 신안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공작원에게 납치됐다. 이들 중 김영남은 일본에서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와 결혼했다.
1978년에는 영화배우 최은희씨와 영화감독 신상옥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북한 영화를 ‘진흥’시키려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은 1986년 오스트리아에서 탈출했다.
1979년에는 노르웨이를 여행 중이던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가 납북됐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아내 조복희씨는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1996년 투신자살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85년 북한공작원 및 친북인사들의 꾐에 넘어가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간 오길남씨 가족의 경우도 ‘유인 납북’으로 보았다. 오길남씨는 1986년 덴마크에서 탈출했으나 아내 신숙자씨와 두 딸 규원과 혜원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공작원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들도 납치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납치됐는데,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수만 17명이다. 여중생 시절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1977), KAL858기를 폭파한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이은혜) 등이 유명하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사건을 저지른 신광수 등 북한공작원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하는 한편, 북한에 이들의 신병(身柄)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신광수는 1985년 국내에서 간첩활동하다 체포되어 수감생활하던 중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석방되어 이듬해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 국제법 위반 내용: ‘강제실종’
북한의 이러한 납치범죄는 로마규정 제7조 ②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된다. 이 납치사건들은 북한 노동당이나 군 소속 공작원들이 저지른 것으로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로마규정상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대한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피납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나, 북한이 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한, 이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미 사망하기는 했지만 해당 범죄를 저지른 김일성·김정일은 물론이고, 김정은도 ‘현행범’이라는 얘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과 그 지도부가 1950년부터 수행한 납치와 송환 거부의 사례들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납치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라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자유의 박탈에 대한 이전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북한 관료들도 그들이 본래 체포, 납치 혹은 구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역시 조직적인 강제실종의 관행은 ‘인도에 반한 죄’의 성질이라고 명백하게 확인한 바 있다.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은 《신아세아》(2019년 봄호)에 기고한 〈국군 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법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갖는 지속성은 현재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지도자를 반인도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오길남씨 가족의 사례를 ‘유인 납북’으로 규정한 점이다. 김미영 원장은 위 논문에서 “그동안 자발적인 월북(越北)으로 보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떠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한,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평가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특기할 만하다”고 했다.
로마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②항 8호는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강제수용소
〈범죄사실〉
김일성 이래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가장 극악한 죄악 중 하나가 정치범수용소이다. 정치범수용소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관리소’라고 지칭되고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키하라》 평양특파원 출신인 하기와라 료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1947년 10월에 이미 북한에는 ‘특별노무자수용소’라는 이름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1956년 말에서 195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1968년 군 경비대를 배치하고, 1972년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가 직접 관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다.
1987년까지 북한 전역에 걸쳐 12곳의 정치범수용소가 만들어졌으나, 이후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는 5개 수용소[개천 14호·18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화성) 16호 관리소, 청진(수성) 23호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명간 16호 관리소 수용자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공사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진 23호 관리소 수용자들은 도(道)인민위원장 등 간부들이 수용된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은 2013년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판독사진 등을 바탕으로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수가 8만~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범수용소는 공식적이 아닌 자의적(恣意的)·임의적 구금시설이다. 수용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본인뿐 아니라 직계 가족, 심지어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수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용소 내에서는 강제노동, 비인간적 처우, 강간 및 성폭행, 고문, 약식처형, 인체실험, 영아살해 등이 자행되고 있다. 2017년 세계변호사협회(IBA)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극악무도한 곳”이라고 고발했다.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증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김정일·성혜림 同居 사실 안다는 이유로 수용소行
• 2001년 탈북한 김영순씨는, 1970년 8월 1일 평양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보위부 직원들에 의해 평양시 보통강 구역 대타령동에 있는 보위부 312호 예심과로 연행되어 그해 9월 30일까지 감금됐다. 남편은 그해 7월 4일 어디론가 끌려간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김영순씨는 1970년 10월 초 평양 중구역 창전동 고급 군관아파트 주거지로 귀가했는데 곧바로 70세가 넘은 부모, 큰딸(10세), 둘째(8세), 셋째(6세), 막내 아들(2세) 등 가족과 함께 기차, 트럭 등에 태워져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다. 그 후 1979년 1월경 출소했다.
당시 수용소에 입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명을 몰랐으나, 대부분 김일성과 체제에 대한 사소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의 목에 혹이 있다’고 말한 사람, 김일성·김정일의 석고상을 깬 사람, 김일성 사진이 있는 신문을 장판으로 쓴 사람, 외국 비디오를 본 사람, 김정일의 처 성혜림과 아들 김정남에 대해 말한 사람, 남한 방송을 청취한 사람 등이었다.
김영순씨도 수용소에서 출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학교 시절부터 동갑내기 친구였던 성혜림(2002년 사망)이 “5호 댁(김일성 직계 가족)으로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임을 알았다. 당시 김정일은 성혜림과의 동거 사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법한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이다.
•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안명철씨는 “온성 12호 수용소와 회령 22호 수용소 가운데 ‘죽기골’이라는 골짜기에 정체불명의 ‘특별구역’이 있는데, 그때 근무한 모든 수용소 군인은 그곳이 생체실험장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군복을 입었지만 모두 의사이며, 특별구역에는 수용소 소장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일반 민간인도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했다. 많은 정치범이 그곳에 들어가서 단 한 명도 살아 나온 사람이 없으며, 1990년 초 온성 12호 수용소가 폭동 등으로 해산되자 이 특별구역은 현재 18호 수용소가 있는 함경북도 화성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 탈북자 정광순씨의 처 박인숙씨는 딸과 함께 2009년 1월 함경북도 회령시의 자기 집에서 보위부에 체포되었다. 북한 보위부에서 박인숙씨를 체포한 이유는 중국에 가서 한국인 기독교 목사를 만나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즉결처형
• 하루는 전차(석탄 운반차) 운전공인 김철민씨(당시 54세 정도. 평북 대관 출신)가 석탄을 운반하고 갱(坑)으로 돌아오던 중 전찻길에 떨어져 있는 밤알을 발견했다. 너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힌 그는 전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밤알을 주웠다. 그때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그 자리에 섯”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갱 안에서 동발목(갱도를 받치는 나무 기둥)을 나르고 있던 김용씨는 고함에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당시 김용씨 일행을 감독하던 보위원은 성격이 포악해서 수감자들이 ‘오빠시(산속에 살고 있는 야생벌로서 맹독성의 침을 갖고 있는데, 독종이라는 뜻)’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밤을 줍는 데 정신이 팔린 김철민씨는 오빠시가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보위원이 뛰어가서 김철민씨의 허리를 구둣발로 냅다 걷어차 쓰러뜨리고는 사정없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신음과 함께 피가 퍽퍽 튀었다. 마구잡이식 구타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보위원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철커덕 장전했다.
“이 새끼는 사회에 있을 때도 당과 인민에 대한 해독분자였는데, 여기 와서도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반항을 하다니. 이런 해독분자 새끼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외치고는 김철민씨 머리를 전차 레일 위에 구둣발로 내려 밟은 채 이마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망치로 귓전을 때리는 듯한 총소리와 함께 김철민씨의 입과 머리에서 울컥울컥 피가 솟구쳐 나왔다.(완전통제수용소인 제14호·18호 수용소 출신 김용씨의 증언)
여자 옷 벗겨놓고 ‘인간낚시’
1958년 대한국민항공사(KNA) 소속 항공기 창랑호가 북한공작원들에 의해 납치, 승객과 승무원 34명이 납북됐다. 이들 중 26명이 귀환했다.
1969년에는 대한항공 YS-11기가 납북, 국제적 압력으로 승객 51명 중 37명이 66일 만에 돌아왔지만, 승무원 12명은 귀환하지 못했다. 억류기간 중 납북자들은 고문을 받았고, 이들 중 한 명은 귀환 후 폐인(廢人)이 되었다.
1970년대에 북한은 대남공작 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납치하기도 했다. 1977~1978년 당시 16~18세 고등학생이던 김영남, 이민교, 최승민, 이명우, 홍건표 등 5명이 군산 앞바다와 선유도 해수욕장, 신안 홍도 해수욕장에서 북한공작원에게 납치됐다. 이들 중 김영남은 일본에서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와 결혼했다.
1978년에는 영화배우 최은희씨와 영화감독 신상옥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북한 영화를 ‘진흥’시키려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은 1986년 오스트리아에서 탈출했다.
1979년에는 노르웨이를 여행 중이던 수도여고 교사 고상문씨가 납북됐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아내 조복희씨는 정신병으로 고생하다가 1996년 투신자살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85년 북한공작원 및 친북인사들의 꾐에 넘어가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간 오길남씨 가족의 경우도 ‘유인 납북’으로 보았다. 오길남씨는 1986년 덴마크에서 탈출했으나 아내 신숙자씨와 두 딸 규원과 혜원은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은 공작원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들도 납치했다. 일본인이 가장 많이 납치됐는데,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수만 17명이다. 여중생 시절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1977), KAL858기를 폭파한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이은혜) 등이 유명하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사건을 저지른 신광수 등 북한공작원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하는 한편, 북한에 이들의 신병(身柄)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신광수는 1985년 국내에서 간첩활동하다 체포되어 수감생활하던 중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석방되어 이듬해 ‘비전향장기수’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 국제법 위반 내용: ‘강제실종’
북한의 이러한 납치범죄는 로마규정 제7조 ②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해당된다. 이 납치사건들은 북한 노동당이나 군 소속 공작원들이 저지른 것으로 “국가 또는 정치조직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을 받아 사람들을 체포·구금 또는 유괴한 후, 그들을 법의 보호로부터 장기간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그러한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운명이나 행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로마규정상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대한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피납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거나, 북한이 그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한, 이 범죄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미 사망하기는 했지만 해당 범죄를 저지른 김일성·김정일은 물론이고, 김정은도 ‘현행범’이라는 얘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과 그 지도부가 1950년부터 수행한 납치와 송환 거부의 사례들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납치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끝나는 지속적인 범죄”라고 선언했다. 더 나아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자유의 박탈에 대한 이전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북한 관료들도 그들이 본래 체포, 납치 혹은 구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총회 역시 조직적인 강제실종의 관행은 ‘인도에 반한 죄’의 성질이라고 명백하게 확인한 바 있다.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은 《신아세아》(2019년 봄호)에 기고한 〈국군 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법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가 갖는 지속성은 현재 북한을 통치하는 최고지도자를 반인도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오길남씨 가족의 사례를 ‘유인 납북’으로 규정한 점이다. 김미영 원장은 위 논문에서 “그동안 자발적인 월북(越北)으로 보았던 문제에 대해서도 ‘떠날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한,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평가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특기할 만하다”고 했다.
로마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②항 8호는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강제수용소
〈범죄사실〉
김일성 이래 북한 정권이 저질러온 가장 극악한 죄악 중 하나가 정치범수용소이다. 정치범수용소는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불렸고, 지금은 ‘관리소’라고 지칭되고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키하라》 평양특파원 출신인 하기와라 료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자료에 의하면, 1947년 10월에 이미 북한에는 ‘특별노무자수용소’라는 이름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했다고 한다. 본격적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1956년 말에서 195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1968년 군 경비대를 배치하고, 1972년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가 직접 관장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됐다.
1987년까지 북한 전역에 걸쳐 12곳의 정치범수용소가 만들어졌으나, 이후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는 5개 수용소[개천 14호·18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화성) 16호 관리소, 청진(수성) 23호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명간 16호 관리소 수용자들은 풍계리 핵실험장 건설공사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진 23호 관리소 수용자들은 도(道)인민위원장 등 간부들이 수용된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은 2013년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판독사진 등을 바탕으로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수가 8만~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치범수용소는 공식적이 아닌 자의적(恣意的)·임의적 구금시설이다. 수용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본인뿐 아니라 직계 가족, 심지어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수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수용소 내에서는 강제노동, 비인간적 처우, 강간 및 성폭행, 고문, 약식처형, 인체실험, 영아살해 등이 자행되고 있다. 2017년 세계변호사협회(IBA)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나치가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극악무도한 곳”이라고 고발했다.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증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김정일·성혜림 同居 사실 안다는 이유로 수용소行
• 2001년 탈북한 김영순씨는, 1970년 8월 1일 평양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보위부 직원들에 의해 평양시 보통강 구역 대타령동에 있는 보위부 312호 예심과로 연행되어 그해 9월 30일까지 감금됐다. 남편은 그해 7월 4일 어디론가 끌려간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김영순씨는 1970년 10월 초 평양 중구역 창전동 고급 군관아파트 주거지로 귀가했는데 곧바로 70세가 넘은 부모, 큰딸(10세), 둘째(8세), 셋째(6세), 막내 아들(2세) 등 가족과 함께 기차, 트럭 등에 태워져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다. 그 후 1979년 1월경 출소했다.
당시 수용소에 입소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명을 몰랐으나, 대부분 김일성과 체제에 대한 사소한 문제 제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의 목에 혹이 있다’고 말한 사람, 김일성·김정일의 석고상을 깬 사람, 김일성 사진이 있는 신문을 장판으로 쓴 사람, 외국 비디오를 본 사람, 김정일의 처 성혜림과 아들 김정남에 대해 말한 사람, 남한 방송을 청취한 사람 등이었다.
김영순씨도 수용소에서 출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중학교 시절부터 동갑내기 친구였던 성혜림(2002년 사망)이 “5호 댁(김일성 직계 가족)으로 시집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임을 알았다. 당시 김정일은 성혜림과의 동거 사실이 드러나길 원치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법한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거나 사회에서 격리시킨 것이다.
• 회령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안명철씨는 “온성 12호 수용소와 회령 22호 수용소 가운데 ‘죽기골’이라는 골짜기에 정체불명의 ‘특별구역’이 있는데, 그때 근무한 모든 수용소 군인은 그곳이 생체실험장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군복을 입었지만 모두 의사이며, 특별구역에는 수용소 소장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일반 민간인도 거기에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곳이라고 했다. 많은 정치범이 그곳에 들어가서 단 한 명도 살아 나온 사람이 없으며, 1990년 초 온성 12호 수용소가 폭동 등으로 해산되자 이 특별구역은 현재 18호 수용소가 있는 함경북도 화성군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 탈북자 정광순씨의 처 박인숙씨는 딸과 함께 2009년 1월 함경북도 회령시의 자기 집에서 보위부에 체포되었다. 북한 보위부에서 박인숙씨를 체포한 이유는 중국에 가서 한국인 기독교 목사를 만나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즉결처형
• 하루는 전차(석탄 운반차) 운전공인 김철민씨(당시 54세 정도. 평북 대관 출신)가 석탄을 운반하고 갱(坑)으로 돌아오던 중 전찻길에 떨어져 있는 밤알을 발견했다. 너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힌 그는 전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밤알을 주웠다. 그때 갑자기 “야, 이 새끼야, 그 자리에 섯” 하는 고함이 들려왔다. 갱 안에서 동발목(갱도를 받치는 나무 기둥)을 나르고 있던 김용씨는 고함에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다.
당시 김용씨 일행을 감독하던 보위원은 성격이 포악해서 수감자들이 ‘오빠시(산속에 살고 있는 야생벌로서 맹독성의 침을 갖고 있는데, 독종이라는 뜻)’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다. 밤을 줍는 데 정신이 팔린 김철민씨는 오빠시가 부르는 것을 듣지 못했다. 보위원이 뛰어가서 김철민씨의 허리를 구둣발로 냅다 걷어차 쓰러뜨리고는 사정없이 구타하기 시작했다.
신음과 함께 피가 퍽퍽 튀었다. 마구잡이식 구타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보위원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철커덕 장전했다.
“이 새끼는 사회에 있을 때도 당과 인민에 대한 해독분자였는데, 여기 와서도 자기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반항을 하다니. 이런 해독분자 새끼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외치고는 김철민씨 머리를 전차 레일 위에 구둣발로 내려 밟은 채 이마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망치로 귓전을 때리는 듯한 총소리와 함께 김철민씨의 입과 머리에서 울컥울컥 피가 솟구쳐 나왔다.(완전통제수용소인 제14호·18호 수용소 출신 김용씨의 증언)
여자 옷 벗겨놓고 ‘인간낚시’
북한 강제수용소에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가혹한 고문들이 다반사로 자행되고 있다. |
•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씨는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가 한 달에 고작 8kg이라고 증언했다. 쌀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 허기를 채울 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놓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지병과 영양실조로, 동생 2명은 각각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 13호 관리소 풍계지구 17반 지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여자 정치범을 모두 성노리개로 삼았다. 1989년 가을경 통계원을 하던 여자 정치범이 이 지도원의 아이를 임신하자, 통계원을 조사하던 보위1과 계호원이 칼로 통계원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였고, 그로 인해 그 통계원도 죽고 말았다.
• 한 탈북자는 1992년 10월 어느 날 22호 관리소의 사을지구1작업반 담화실에서 1작업반 담당 보위원 한선철 소좌가 의자에 앉아 낚싯대처럼 만든 막대기에 끈을 묶어놓고 그 끝에 돼지비계 덩어리를 매달아 여자 정치범인 함복순을 나체로 만들어 놓고 인간낚시를 즐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함복순은 개처럼 네 걸음으로 이 비계 덩어리를 먹으려고 개구리 뛰듯이 하고 보위원은 낚싯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희열을 맛보고 있었다.
☞ 국제법 위반 내용: ‘반인도적 범죄’ 대부분에 해당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들은 로마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 대부분에 해당된다.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성적노예화·강제매춘·강제임신·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사람들의 강제실종 ▲인종차별죄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반인도적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68년 “관리소 안에서 계급적 원쑤들이 빈번하게 폭동을 일으킨다면 군대를 배치해서라도 다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교시(敎示)했다. 정치범수용소에 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안명철씨는 “반동의 씨앗들은 3대를 멸종시켜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로마규정의 실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9조 ①항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항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②항 8호는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그 밖의 罪行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끝이 없다. 북한을 방문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1년 5개월간 억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장성택·장수길·리용하,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등을 고사포나 화염방사기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 김정남 암살(2017), 이한영 암살(1997) 등….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북한 주민들의 참정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식량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일상적인 공개처형 등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인권 및 노동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조약을 난폭하게 위반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른바 진보인사들이 방북(訪北) 시 관람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아리랑공연 역시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또 김일성유일독재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배 항일투사들을 숙청·처형한 것, 일제(日帝)의 천황 숭배와 흡사한 우상숭배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일제 잔재를 온존(溫存)시킨 것, 토지개혁 등 정책 실패로 1990년대 후반 대기아(大飢餓) 사태를 야기해 33만~30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든 것, 핵무기 개발 등은 설사 사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에 기록될 범죄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 13호 관리소 풍계지구 17반 지도원은 자기 담당 작업반 내의 여자 정치범을 모두 성노리개로 삼았다. 1989년 가을경 통계원을 하던 여자 정치범이 이 지도원의 아이를 임신하자, 통계원을 조사하던 보위1과 계호원이 칼로 통계원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밟아 죽였고, 그로 인해 그 통계원도 죽고 말았다.
• 한 탈북자는 1992년 10월 어느 날 22호 관리소의 사을지구1작업반 담화실에서 1작업반 담당 보위원 한선철 소좌가 의자에 앉아 낚싯대처럼 만든 막대기에 끈을 묶어놓고 그 끝에 돼지비계 덩어리를 매달아 여자 정치범인 함복순을 나체로 만들어 놓고 인간낚시를 즐기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다. 함복순은 개처럼 네 걸음으로 이 비계 덩어리를 먹으려고 개구리 뛰듯이 하고 보위원은 낚싯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희열을 맛보고 있었다.
☞ 국제법 위반 내용: ‘반인도적 범죄’ 대부분에 해당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들은 로마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한 죄’ 대부분에 해당된다. ▲살해 ▲절멸 ▲노예화 ▲주민의 추방·강제이주 ▲국제법의 근본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다른 심각한 박탈 ▲고문 ▲강간·성적노예화·강제매춘·강제임신·강제불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타 중대한 성폭력 ▲사람들의 강제실종 ▲인종차별죄 ▲신체 또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하여 중대한 고통이나 심각한 피해를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반인도적 행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68년 “관리소 안에서 계급적 원쑤들이 빈번하게 폭동을 일으킨다면 군대를 배치해서라도 다시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교시(敎示)했다. 정치범수용소에 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 안명철씨는 “반동의 씨앗들은 3대를 멸종시켜라”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로마규정의 실행을 위해 제정된 국내법인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9조 ①항은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항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②항 8호는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 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나) (가)목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그 밖의 罪行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끝이 없다. 북한을 방문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1년 5개월간 억류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나, 장성택·장수길·리용하,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등을 고사포나 화염방사기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 김정남 암살(2017), 이한영 암살(1997) 등….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북한 주민들의 참정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식량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일상적인 공개처형 등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인권 및 노동권과 관련된 여러 국제조약을 난폭하게 위반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른바 진보인사들이 방북(訪北) 시 관람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 아리랑공연 역시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또 김일성유일독재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배 항일투사들을 숙청·처형한 것, 일제(日帝)의 천황 숭배와 흡사한 우상숭배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일제 잔재를 온존(溫存)시킨 것, 토지개혁 등 정책 실패로 1990년대 후반 대기아(大飢餓) 사태를 야기해 33만~30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든 것, 핵무기 개발 등은 설사 사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에 기록될 범죄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극악한 범죄행위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촉구
2013년 8월 20일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비롯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은 북한 인권실태 관련 공청회에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씨의 증언을 청취했다. 사진=조선DB |
그동안 국제사회 및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및 무력도발 행위를 여러 차례 고발한 바 있다.
2013년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듬해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유엔북한인권상세보고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2018년까지 계속해서 안보리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촉구해왔다.
북한인권단체 및 안보 관련 단체들이 주축이 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2010년 7월과 12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부위원장 김정은 등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로마규정이 정하는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11월에는 사단법인 물망초와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이 김정은을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②항 및 ④항의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④항, ⑤항, ⑥항의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무렵 강철환·김영순씨 등 북한 강제수용소 출신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한변)은 김정은을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의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상임대표 박관용),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운영위원장 이석복), 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일두), 전군구국동지회(대표 정광작), 자유민주국민연합(운영위원장 이희범), 한변(대표 김태훈),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허광일) 등도 지난 2월 국제형사범죄법 제1조와 제2조 4호 및 제3조 ④·⑤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정은을 동법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8조(집단살해죄) ①·②·③·④·⑤항,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②항 및 제15조 ①·②·③항의 죄를 범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즉시 체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元首라고 免責 안 돼
실제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이미 사망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다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인 범죄들, 즉 6·25납북자 및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의 억류 및 그들에 대한 정보 미제공, 강제수용소 운영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당·정·군 최고책임자라고 해서 형사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로마규정’ 제27조는 “국가원수(元首)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약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減刑)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에 대한 처벌은 이미 전례(前例)가 있다. 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는 나치 정권의 2인자 헤르만 괴링, 히틀러에 의해 대통령으로 지명된 카를 되니츠 해군원수 등이, 도쿄전범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이 유죄선고를 받고 교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구(舊)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에서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했다. 캄보디아전범재판에서도 크메르루즈 정권의 국가원수였던 키우 삼판, 공산당 부서기장 누온 체아 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의 경우 국제전쟁이나 내전에서 패배하거나 국내 시민봉기로 실각(失脚)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9년과 2010년 당시 수단 현직 대통령이던 오마르 알 바시르에게 다르푸르 내전에서의 학살(‘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집행하지 못했다. 결국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침묵
2013년 설치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이듬해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유엔북한인권상세보고서〉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2018년까지 계속해서 안보리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촉구해왔다.
북한인권단체 및 안보 관련 단체들이 주축이 된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2010년 7월과 12월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부위원장 김정은 등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로마규정이 정하는 ‘전쟁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천안함 폭침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11월에는 사단법인 물망초와 납북자·국군포로 가족이 김정은을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 ②항 및 ④항의 ‘인도에 반한 죄’ ▲제10조 ④항, ⑤항, ⑥항의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무렵 강철환·김영순씨 등 북한 강제수용소 출신자들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한변)은 김정은을 국제형사범죄법 제9조의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상임대표 박관용),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운영위원장 이석복), 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표 김일두), 전군구국동지회(대표 정광작), 자유민주국민연합(운영위원장 이희범), 한변(대표 김태훈),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허광일) 등도 지난 2월 국제형사범죄법 제1조와 제2조 4호 및 제3조 ④·⑤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정은을 동법 제5조(지휘관과 그 밖의 상급자의 책임), 제8조(집단살해죄) ①·②·③·④·⑤항, 제9조(인도에 반한 죄) ①·②항 및 제15조 ①·②·③항의 죄를 범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김정은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즉시 체포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가元首라고 免責 안 돼
실제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이미 사망한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다만, 김정은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인 범죄들, 즉 6·25납북자 및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의 억류 및 그들에 대한 정보 미제공, 강제수용소 운영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 당·정·군 최고책임자라고 해서 형사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로마규정’ 제27조는 “국가원수(元首) 또는 정부 수반, 정부 또는 의회의 구성원, 선출된 대표자 또는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공적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을 이 규약에 따른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제시켜주지 아니하며, 또한 그 자체로서 자동적인 감형(減刑) 사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원수나 정부 수반급에 대한 처벌은 이미 전례(前例)가 있다. 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는 나치 정권의 2인자 헤르만 괴링, 히틀러에 의해 대통령으로 지명된 카를 되니츠 해군원수 등이, 도쿄전범재판에서는 도조 히데키 전 일본 총리 등이 유죄선고를 받고 교수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구(舊)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에서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했다. 캄보디아전범재판에서도 크메르루즈 정권의 국가원수였던 키우 삼판, 공산당 부서기장 누온 체아 등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의 경우 국제전쟁이나 내전에서 패배하거나 국내 시민봉기로 실각(失脚)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9년과 2010년 당시 수단 현직 대통령이던 오마르 알 바시르에게 다르푸르 내전에서의 학살(‘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집행하지 못했다. 결국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침묵
2018년 9월 20일 북한 삼지연초대소에서 김정은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그는 김씨 3대의 악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진=공동취재단 |
설사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휴전상태의 문제, 전쟁범죄의 시기(시효·관할권), 북한의 조약 가입 여부, 소급효, 공소권 등을 놓고 여러 가지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물론 이미 죽은 김일성·김정일에게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지상(紙上)재판에 부친 것은, 김씨 3대가 국내 일부 종북(從北)세력이 칭송하는 것처럼 ‘위인’이기는커녕, 문명세계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행위들을 지난 70여 년간 저질러온 범죄자들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4월24일자 논평에서 “승냥이가 양가죽을 쓴다고 양이 될 수 없듯이 지난날 극악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이 국제평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명백한 광증(狂症)”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저지른 ‘반인륜범죄’는 일제(日帝)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극악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6·25전쟁이나 무력도발, 납치,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김씨 3대가 저지른 죄악은 일본 같은 이민족(異民族)이 아니라 동족(同族)이 저지른 것임에도 죄질이 더 고약하고 아프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명사회가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침략범죄·전쟁범죄·반인도범죄를 저질러왔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북한의 김씨 왕조집단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침묵이 계속된다면, 문 대통령은 후일 그런 범죄행위의 방조자(幇助者)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물론 이미 죽은 김일성·김정일에게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지상(紙上)재판에 부친 것은, 김씨 3대가 국내 일부 종북(從北)세력이 칭송하는 것처럼 ‘위인’이기는커녕, 문명세계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행위들을 지난 70여 년간 저질러온 범죄자들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지난 4월24일자 논평에서 “승냥이가 양가죽을 쓴다고 양이 될 수 없듯이 지난날 극악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이 국제평화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명백한 광증(狂症)”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저지른 ‘반인륜범죄’는 일제(日帝)가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극악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6·25전쟁이나 무력도발, 납치, 인권유린 등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았다. 김씨 3대가 저지른 죄악은 일본 같은 이민족(異民族)이 아니라 동족(同族)이 저지른 것임에도 죄질이 더 고약하고 아프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문명사회가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침략범죄·전쟁범죄·반인도범죄를 저질러왔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북한의 김씨 왕조집단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으로도 침묵이 계속된다면, 문 대통령은 후일 그런 범죄행위의 방조자(幇助者)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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