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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다스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인연한 나의 재판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인연한 나의 재판 사건


상기 법원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TEL02) 910-3114}에 자리하고 있으며 2010년 05월 03일 새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새 청사는 건립비 총 52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 외형이 멋진 건물이기도 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74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성동지원이 신설된 후 76년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으로 개편, 81년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개칭, 이후 조직개편을 거쳐 2004년에 승격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6년간 법원 건물로 사용되어온 노원구 공릉동 청사가 낡고 법정이 부족해 새 청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작년에 공릉동시대를 마감하고 새로 건립된 도봉동 새 청사에는 민사법정 20개소와 형사법정 10개소, 입찰법정 2개소 등 총 32개 법정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과, 형사과 및 가족관계등록계가 설치됐다.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를 관할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 법원과 기이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년퇴직 후 종교단체의 청에 의하여 각종 소송사건22건을 나 홀로 재판으로 처리한 경력이 있는데 첫 업무로 상대한 법원이 바로 이 법원 민사부 이였다.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 회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가운데 인허가 와 관련된 부동산을 구입하여 추진한 가운데 너무 상식밖에 일을 해주다보니 도리어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올가미를 쉬운 것도 말도 안 되는 뇌물을 얻어먹었다고 한마디 사전 문의 없이 기득권자의 횡포에서 통고 형식이며 절차나 규정이 맞지도 아니게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결재권을 가진 자들이 행한 것을 나에게 떠넘긴 민 형사 재판을 걸어 왔다.(민사 서울고법 05.19선고 일심 피고 승소)


2007,08.20 군위 경찰서에 경위서 제출로 시작하여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고발하여 일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긴 법정 다툼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형사피의자로 지명 받으면 우리나라 형사 사건 절차는  말로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수모가 따른다. 군위경찰서에서 2차에 걸친 녹취록 심문과 검찰 로 사건이송 후 2007년 4.25 검사실에서 녹취 및 CCTV아래 2차 조사 받은 것을 기점으로



그 동안 형사사건으로 처분결과 통지서 내용


1. 사건번호 2007년 제 3053호 죄명 특경(배임)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 김태견 /고소인:심광수 허정일등 (***유지재단)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송 (2008.08.04)


2. 사건번호2008년제23789호 죄명 업무상배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검사 김성동 / 고소인 : 진영섭 2008년9월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송(2008.9.10)


3. 사건번호 2008 제43410호 죄명 특경(사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윤원성 /고소인 심광수 허정일등 (***유지재단)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송(2008.1128)


4. 사건번호 2008제52703호 특경(사기) 서울북부지방 검찰청 검사 윤원상/ 죄명: 특경(사기)특경(배임) 사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이송(2008.11.28)


5. 사건번호 2008제 2969호 특경(사기)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김태견/ 죄명 특경(사기)특경(배임) 사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송(2008.12.30)


6. 사건번호 2009 제349호 특경(사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김덕길

처분죄명 

특경(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특경(배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사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들은 불복하고 서울고등검찰청 항소

사건번호 2009제72167호 특경(사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예상균 /처분일자2010.3월29일  

특경 (사기) 불구속 공판

특경 (배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전개

사건 20고단 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사건2010고단729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소환장 접수

2010.4.12 판사 이화용


사건2010고단729호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 2010. 4.16 판사 이화용

취소 

사건2010고합121호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2010. 5.18 재판장 판사 강을환  판사 이희준 .판사 정인영

취소

사건 2010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 소환장(2010. 7.27.11:00 공판기일지정) 접수2010.714 재판장 판사 강을환

2010.7.26법무법인청솔 김용기 변호인 선임계 제출


본건 공판에 참석한 검사

2010.08.31. 검사 김재하

2010.10.20. 검사 장성철

2010.11.24. 검사 장성철

2011.01 21. 검사 장성철

2011.02.18. 검사 이상득

2011.03.18. 검사 이상득

2011.04.15. 검사 오세영


고발 자들의 무례함으로 사건 전말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위증과 허위진술 등으로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2010년 4월15일 북부지방 법원 301호실 법정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님은 (판사 강을환) 긴 시간 할애하여 사건 전말을 소상하게 설명하시면서 무협의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재판을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분의 인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권위주의적 판사가 아닌  참 존경 서러운 재판장으로 내 생애에 오래토록 기억 될 분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나라 현행 형사제도에 분명 무엇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고위주의 일방적인주장들을 검찰이 다 받아드려서 피고를 괴롭혀도 되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새로운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하여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지는 모른다. 過而不改, 是謂過矣 (과이불개, 시위과의)(위령공)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잘못이라는 공자의 말이 생각 난다. 

 

 그들의 악함은 끝이 없었다.그러나 아무리 뒤집어 쉬우려도 한 점 잘못을 범한일이 없으며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 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들이 입만 벌리면 부르짖는 양심에 따른 자유율법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온 한 평범한 교인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

 

종교 단체의 간부란 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세상의 파렴치범보다 더 못한 자 들임을 내 꿈엔들 알았다면 왜 이런 변을 당하였을까 쉽다.느 교회 어느 교파이던 섞고 병든 자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책임자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여 그들 앞에 어떻게 축복이 있을 수 있을까? (판결문 추후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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