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북방한계선) 무엇이문제인가?
1950년 6.25 사변이후 지겨웠던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공산군과 유엔군은 3년이 가깝게 판문점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전략적으로 휴전을 제의한 공산측은 질질 협상을 끌면서 유리한 전선을 이끌어나갔지만 공산측은 전쟁후원자인 스탈린이 죽자 휴전을 서두릅니다.
육지에서는 휴전당일의 전쟁 선에서 휴전선이 정해졌고. 해군이 강력한 유엔군은 서해안에서 함포사격을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급히 휴전을 바라는 공산측은 육지처럼 바다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항을 그대로 1953년에 유엔군 사령관이 서해 5도 위쪽으로 NLL을 설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NLL은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Northern Limit Line입니다.
사실 NLL은 확정된 국경은 아니랍니다. 당시 서해안에 대해서는 공산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휴전을 마무리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후 바다에서의 자원과(꽃개잡이 포함) 안보를 넓히려는 욕심으로 1953년 휴전 당시 NLL에 대해서 협상을 끝낸 적이 없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한다.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유엔사령부가 NLL 확정에 대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의 분명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20여 년 간 관행으로 준수해 왔으며,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11조의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침해할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정신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영토는 헌법 3조에 밝혔듯이 한반도와 부속도서이니 NN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라는 것은 우리만의 주장이고 우리나라와 북한[조선인민공화국] 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각자 독립국가입니다 그러니 통일 될 때 까지 휴전선이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임진강[해주]에서 배를 타고 동남아나 남중국으로 가려니 서해안 경계선을 돌아 항해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서해안 경계선을 인정 할 수 없고 육지가 끝나는 강화도북쪽에서 직선으로 북쪽 바다는 북한 땅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어부들을 납치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북한 주장과 우리주장을 연합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바다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제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북한 바다 조금을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과 남한이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한 것은 강화도와 연평도 바다 북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놓을 바다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바다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탁상공론으로 민족에 유익한 길이라도 서로 신뢰가 기초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남침을 준비에 혈안 되어 있으며 마음만 먹으면 화물선이나 어선을 가장해 한강하류 인천항에 침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수도권 안보망에 구멍을 메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 남북 대치 상황에서 NLL은 북방한계선은 한 치의 양보 할 수 없이 지정학적으로 묘한 가치를 남북이 공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토안보의 생명선이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수도권 방어망이 적의 손아귀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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