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승인 2023.06.25 18:19:49
- 최종수정 2023.06.25 18:19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대규모 집회
9급 1호봉 공무원 기본급 177만원, 세전 208만원
입직 5년차 청년공무원 '사표' 행진
공무원 노조, 세전월급 257만5870원 인상 주장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놓고 벌이는 논의가 막바지(법정심의 기안 29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공무원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연맹 등은 지난 19일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였고, 오는 27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청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놓고 공무원 사회가 들썩이는 것은 9급 공무원 1호봉의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박탈감 때문이다.
현재 최임위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을 요구하고 있다.
2023년 올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25일 서울시공무원노조 등에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이 177만800원이다. 월봉으로 환산한 올해 최저임금 201만580원에 비해 24만 가량 더 적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14만원과 직급보조비 17만5천원을 합치면 월봉은 208만58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7만원 정도 많지만 그나마 이 액수는 소득세와 건보료 등 공제액을 빼기 전 세전 월급이다.
만약 올해 노동계의 요구처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255만1890원)으로 결정된다며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공무원 합격해도 편의점 알바보다 돈 못번다'는 얘기가 더 실감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 월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020년 이후 1%대로 억제됐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였지만 보수인상은 지난해 1.4%, 올해는 1.7%에 그쳤다"며 "이는 실제로 임금이 4.5% 이상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청년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옥재은 서울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013년 84대 1에서 지난해에 22대 1까지 떨어졌다. 또 임용 5년 차 이하인 서울시 공무원의 의원면직률은 2019년 4.7%였지만 지난해에는 8.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몰려들던 노량진 고시촌이 한산해지며 빈 점포가 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입직 5년 미만의 공무원들은 지금 월급으로, 이 낮은 임금으로 도대체 집이나 살 수 있는 것인지, 결혼해서 아이는 낳아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년층에서도 낮은 임금에 연금마저 줄이고 대학생 자녀 등록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해야 하느냐 하는 원망과 한탄이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내년에 9급 1호봉 청년공무원 보수를 각각 기본급 40만2070원, 정액급식비 6만원, 직급보조비를 2만5000원씩 더 올려, 세전 월급을 257만5870원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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