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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尹퇴진’ 강의, 유흥업소 출입...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314억 적발

정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발표
최근 3년간 부정사용 사례 1865건 적발
비위 단체, 5년간 보조금 배제...고발·수사의뢰도

입력 2023.06.04. 14:30업데이트 2023.06.04. 14:53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통일 운동을 한다는 A 단체는 ‘묻혀있는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감사를 했더니 이 단체는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 난맥 진단과 처방’ 같은 제목의 정치적 강의를 편성하고 강의엔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지급 한도의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한 정황도 적발돼 정부는 A 단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정부 감사 결과, 민간단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B 협회연맹은 2022년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하겠다며 해외 출장 3건에 대해 국고보조금 1344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감사해보니 2건은 연맹 사무총장 개인 해외여행이었고, 1건은 허위 출장으로 드러났다. B 연맹은 2020~2022년 제작하지도 않은 각종 자료, 기념품 제작비로 국고보조금 1937만원을 지원받고, 이 돈을 사무총장 개인계좌에 입금했고, 2020년에는 집행 근거도 없이 200만원을 사무총장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 C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은 2022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받고, 전액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 이 이사장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D 시민단체는 일자리 사업 보조금으로 311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 단체는 감사를 해보니 강의실, PC, 상근 직원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D 단체 대표는 자기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로 기재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E 아동센터 원장은 대금 이체증명서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운영비를 착복한 사실이 적발됐고, 행사나 회의를 연 사진을 일부만 잘라내 여러 건처럼 위조하거나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여러 건으로 조작한 사례도 감사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참석자 배치나 복장을 바꿔 다시 촬영하는 식으로 조작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 수령한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집행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이번에 적발된 1865건 중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증빙서 제출 등 비위 혐의가 중한 86건은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내부 거래가 의심되는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비위가 적발된 사업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1조1000억원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감사 인력 등 한계로 이 기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체가 아니라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감사했고 사업비가 3000만원 이하인 사업은 제외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이번 정부 일제 감사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도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감사를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고보조금 1차 수령단체뿐 아니라, 이 단체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 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종이 영수증 제출에 따른 수기 장부 관리에서 나아가 전자증빙을 기본으로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높이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는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회부, 특별취재부, 정치부, 논설위원을 거쳐 지금은 정치부에서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