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0 17:36:47 수정 : 2023-04-11 00:09:32
◆ 풍력업계 비상 ◆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국산 부품 비율이 높으면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여 만에 폐지하자 관련 업계가 "태양광발전의 폐해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태양광발전처럼 값싼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유입돼 자칫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 해상풍력발전 부품업체 관계자는 "국산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사업성 하락은 물론이고 중국산 제품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으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국산 부품 비율이 50%를 넘으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추가로 더 받았다. 즉, 중국산보다 비싼 국산 제품을 써도 일정 부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개는 하부 구조물과 내부망 케이블 등을 국산으로 쓰면서 '50% 룰'을 충족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핵심 기자재뿐만 아니라 국산 비중이 높은 하부 구조물 등의 기자재도 중국산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물론 터빈 등 핵심 기자재는 여전히 외국산 의존도가 높다. 일례로 터빈 상용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은 최대 8㎿급이다. 반면 베스타스 등 해외 주요 기업은 10㎿급 터빈을 이미 상용화했다. 심지어 15㎿급 터빈은 실증단계에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주요 기업과 한국 기업 간 기술 격차는 최대 5년 정도 난다"며 "해상풍력발전은 국내 시장이 비활성화돼 있어 자체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신규 설비에 대한 국산 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53.0%에서 2020년 39.5%, 2021년 31.5%다. 반면 외산 비율은 2019년 47.0%에서 2021년 68.5%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REC 가중치라는 인센티브를 감안해 사업성을 예측해온 기존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전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 71개 중 서해와 남해에 위치한 58개(15.3GW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기존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할지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주요 해상풍력발전 업체가 국내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부품 비율 50%를 맞추기 위해 해외 해상풍력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50% 룰이 사라지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 유인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다. 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 중국, 캐나다 일부 주 등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시행했지만 분쟁 과정 등을 거치며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국의 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산업 성숙기에 진입한 해외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측 관계자는 "태양광발전과 달리 해상풍력발전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진행된다"며 "글로벌 금융사 입김이 세다 보니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에 참여한 해외 주요 금융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기업의 투자 철회 염려와 관련해 그는 "아·태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앴다고 해서 계획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보다 건설비가 2배가량 더 들어 비용 절감을 위한 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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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해상풍력발전 부품업체 관계자는 "국산 부품에 대한 인센티브 없이 경쟁입찰이 도입되면 사업성 하락은 물론이고 중국산 제품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으로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국산 부품 비율이 50%를 넘으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추가로 더 받았다. 즉, 중국산보다 비싼 국산 제품을 써도 일정 부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개는 하부 구조물과 내부망 케이블 등을 국산으로 쓰면서 '50% 룰'을 충족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핵심 기자재뿐만 아니라 국산 비중이 높은 하부 구조물 등의 기자재도 중국산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물론 터빈 등 핵심 기자재는 여전히 외국산 의존도가 높다. 일례로 터빈 상용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의 터빈은 최대 8㎿급이다. 반면 베스타스 등 해외 주요 기업은 10㎿급 터빈을 이미 상용화했다. 심지어 15㎿급 터빈은 실증단계에 있다.
이와 함께 REC 가중치라는 인센티브를 감안해 사업성을 예측해온 기존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전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 71개 중 서해와 남해에 위치한 58개(15.3GW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기존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할지에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주요 해상풍력발전 업체가 국내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산 부품 비율 50%를 맞추기 위해 해외 해상풍력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50% 룰이 사라지면서 해외 기업의 한국 투자 유인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 주요국 사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했다. 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국, 중국, 캐나다 일부 주 등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시행했지만 분쟁 과정 등을 거치며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한국의 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두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는 산업 성숙기에 진입한 해외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측 관계자는 "태양광발전과 달리 해상풍력발전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진행된다"며 "글로벌 금융사 입김이 세다 보니 중국산 제품을 많이 쓰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에 참여한 해외 주요 금융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어 "국내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많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기업의 투자 철회 염려와 관련해 그는 "아·태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한국이 국산 부품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없앴다고 해서 계획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보다 건설비가 2배가량 더 들어 비용 절감을 위한 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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