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 게시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장 임기 끝나도록 법 만들어야”

 

입력 : 2022-08-18 20:46 | 수정 : 2022-08-19 01:41  

 

이완규 법제처장 인터뷰

정무직은 대통령과 생각 같아야
정부 정책 일관성 확보가 바람직
임기제로 운영하면 충돌 불가피

경찰국, 과거 치안본부와는 달라
경찰 통제할 수 있는 규정 없어
행안부 장관, 법 따라 인사 제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유예하도록 법령 정비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공공기관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 문제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어느 정권이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이념이 같은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생각의 결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정부와 국정운영에 대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는데, 임기제로 운영한다면 인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기관장 임기를 규정할 때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인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같이 가야 하는지를 분류해 전자의 경우에만 임기제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가 “결국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한 이유다. 국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의원이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정해 대통령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임기·연임 기간을 조정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른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관으로, 경찰국 설치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는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경찰국은 장관이 외청의 장에 대해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련한 사안을 지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제하고 “반대했던 분들은 예전 치안국 체계 당시 행안부가 직접 관할하는 경찰국을 떠올리고 정부 의사대로 경찰업무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됐고, 그에 따라 장관이 직접 관장하지 않는 체계가 됐다”면서 “대신 장관과 외청 간의 지휘관계는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는 장관과 외청 간의 지휘관계가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사례를 언급했다. 국세청이 국세 부과·징수 사무를 관장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등에서는 외청 수립 규정에 따라 기재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이 처장은 경찰청 인사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해 온 관례를 언급하며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간부들 인사에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는 장관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오히려 새 정부 들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장관 책임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행정 각부 장관이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관장하는 체제로 운영하던 것에서 벗어나 헌법 규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처장은 현 정부 출범 당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거나, 시설 또는 장비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못 쓰게 되는 경우를 들었다. 행정청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을 하면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인 시정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처장은 “올 하반기에는 미성년자가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서울 이현정 기자
2022-08-1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