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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대

임종석·조국·추미애 고발 몰렸다…중앙지검 1차장에 무슨일이

 

중앙일보

입력 2022.08.14 17:27

업데이트 2022.08.14 19:31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몰려 수사가 본격화될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추미애 전 장관 등 이전 정부의 상징 격인 이들이 피고발인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처럼 수사가 진전될 경우 검찰 수사가 문 정부 청와대를 본격 겨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 당시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북한 관련 사건보다 속도 더 빠를 수도"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차장검사 성상헌) 산하 형사1~6부엔 문 정부 인사들이 고발된 사건들이 다수 접수돼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리 검토에 신중해야 하는 서해 피살, 강제 북송 사건보다 1차장 산하 사건들이 수사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찌감치 정치권 쟁점이 된 북한 관련 사건들보다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더 명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수사 중인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대표적이다.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수석, 강경화 전 장관 등 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10여명이 정권 출범 당시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고발했는데, 고발장엔 압박을 받아 사퇴한 공공기관 사장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담겼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동부지검이 맡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이관됐고, 중앙지검에선 반부패수사2부에서 형사1부로 담당 부서가 또 바뀌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성상헌 1차장검사는 직전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 블랙리스트 수사 전문가 관할로 사건을 배당해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형사1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10여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한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장 5급 비서관 특혜채용 의혹, 기자들을 비롯한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통신조회 등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다가 중앙지검이 넘겨받은 점을 감안하면, 김진욱 처장이 고발된 사건에서 수사 속도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윤 총장 징계' 관련… 박은정 등 소환할 듯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할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려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4일 법무부와 중앙지검 내부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조만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은정 부장검사. 중앙포토

박 부장검사는 2020년 10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대검찰청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윤 총장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도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가 두 사람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항고한 끝에 재기 수사 명령이 나와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형사5부는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가 위법 행위였다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추미애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