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8.12 05:00
업데이트 2022.08.12 08:54
최근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받은 사람들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번 오면 컴퓨터부터 핸드폰까지 쭉 훑어가더라.”
대통령실 내부 감찰 현장을 목격한 실무자의 전언이다. 최근 대통령실에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받았다는 얘기가 자주 들린다. 비서관급 참모 A씨에 대해 ‘보안 관리’ 책임을 이유로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이 실무자는 “누구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감찰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라고도 불리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고 있다. 주로 경찰과 감사원,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구성돼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정확한 구성원을 알 수 없을 만큼 비밀리에 운영된다. 공식적으론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정도만 알려졌다.
예고 없이 진행되는 감찰 “필요하다” 목소리도
감찰은 대개의 경우 예고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 임의 제출 동의서를 요구한 뒤 서명하면 핸드폰과 컴퓨터를 가져가는 식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찰을 당하는 쪽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절하면 더 의심을 사기 때문에 제출 안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 때도 보안점검이 있어 고생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선 감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내부 직원 중에서도 소수만 알 법한 정보들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들이 언론에 바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놀랄 때도 있다”며 “개인적으론 감찰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한 경찰 출신 인사는 “정권 초기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몰리며 불만 섞인 소문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강 다잡기 차원의 감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당시 청와대의 공직기강 감찰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재판에 출석하던 조 전 장관의 모습. 뉴스1
다만, 내부 감찰 과정에서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선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 휘하에 있던 특별감찰반원들이 “동의서를 받았다”며 사실상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탈탈 털고 다닌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특감반의 감찰을 받았던 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4명의 특감반원이 갑자기 사무실에 들이닥쳐 휴대폰을 회수해갔다”며 “통화 목록은 물론 약속 일자와 시간, 만났던 사람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었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직자 감찰 과정에서 휴대폰 임의제출은 압수 수색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한 조치”라며 “공무원의 감찰 과정과 단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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