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시름 깊어진다
이번 주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임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노동계가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최저임금 시급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해 저소득층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최저임금이 42% 가까이 올랐는데, 1만원마저 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적자 보며 월급 주는데”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한마디로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경기 김포에서 전기로를 운영하는 한국기전금속의 김동현 대표는 “지금도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사람은 외국인뿐이고 한국인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주고 달래가며 일을 시키고 있다”며 “원자재 값이 상승해 어렵게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반등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다시 발목 잡힐 판”이라고 했다. 경기 성남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유모(52)씨는 “지금도 인건비 부담에 하루 6시간씩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시급이 오르면 다 내보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지 두 달 됐는데 효과 보기도 전에 인건비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막막해하는 자영업자가 정말 많다”고 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40.2%에 달하는 숙박·음식업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중소·영세 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이라도 해달라”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32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도
코로나로 2년 넘게 경영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까지 맞게 될 경우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도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105명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축(34.1%)’하거나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단축(31.6%)’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36.8%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응답도 9.8%에 달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축소하거나 줄도산이라도 하고 나면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업계 사정을 반영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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