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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대검 “명백한 위헌, 효력정지 신청 검토

‘검수완박’ 헌재로 간다… 대검 “명백한 위헌, 효력정지 신청 검토”

입력 2022.04.27 11:32
 
박성진 대검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의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사진기자단

대검찰청은 27일 민주당이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 내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검 관계자는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기관’인지에 관한 질문에 “검토 중이긴 하지만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기관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는 선례는 없지만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다”며 “행정 각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것이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고 했다.

대검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는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처리할 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 헌재간다소지가 있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이다. 권한쟁의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이와 관련한 TF를 꾸려 검토 중이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