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중재안에 격분...“정치인 검찰 수사 봉쇄한 여야 야합”
박병석 중재안에 “결국 국민의힘도 한패”
“직권남용·공직선거법 등 검찰 수사 막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제시하고, 여야가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검사들이 격앙됐다. 검사들은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야합”이라고 하고 있다.
지방의 한 지청장은 “박 의장 중재안이랑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랑 뭐가 다른가”라며 “직권남용·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는 “국민의힘도 한패”라며 “양당의 야합”이라고 했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범죄(직권남용 등)·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양당이 받아들였다.
박혜영 대구지검 강력부장은 페이스북에 “충분한 시간을 둔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사사법 수퍼울트라 천재(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아니다”고 했다.
한 지검장은 “박 의장 중재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나 포함 고위 간부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 간부도 “민주당 초안과 다른 게 뭐냐. 검사들이 그렇게 국회의장에게 호소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며 “형사사법시스템을 망치는 이런 중재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을 무시한 위헌”이라고 했다. 검찰은 헌재에 헌법 소원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 사건, 대형참사 범죄 등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 검사들도 격분하고 있다. 공공수사부에서 오래 근무한 검사는 “공공수사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기득권만을 위한 엉터리 중재안”이라며 “중재안이라고 내 놓은 것이 1%도 안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Deal)의 대상이고, 99% 서민·민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은 전무(全無)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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