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수조차 거부된 한동훈 '秋고발장'…檢, 이것도 조사한다
입력 2022.03.29 15:47
업데이트 2022.03.29 16:41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지난해 9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가 반려된 일을 두고 검찰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리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려한 이후 해당 고발장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되기까지 6곳의 수사 기관을 떠돌았다.
(2022년 3월 24일 중앙일보 「[단독] 반려하고, 넘기고…한동훈 '추미애 고발장' 6곳 떠돌았다」 참고)
서울동부지검 “반려 경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심우정)은 한 검사장의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 반려 건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한 검사장 측은 지난해 9월 16일 추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동부지검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같은 달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공모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 측은 “추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알게 된 감찰 자료 등을 불법으로 누설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추 전 장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위법성 논란이 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사건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적법한 고소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수리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일단 고발장 접수창구 직원 개인의 일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담당 직원이 고발 내용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전속 관할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한 검사장 측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도록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말단 직원이 일반 시민도 아닌 현직 검사장을 상대로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독단적으로 고발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선 피고발인인 추 전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친(親) 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부담을 느끼고 반려토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동훈 검사장. 뉴스1
고발장 반려 직후 한 검사장 측은 공수처로 가 고발장을 냈고 수리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7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당시 공수처는 “장관 퇴임 후의 행위라는 점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라고 이첩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같은 달 13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서울동부지검에 내려고 했다가 반려된 고발장이 한 달여 만에 돌고 돌아 서울동부지검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동부지검은 “고발장에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위 외에 범죄가 포함된 점 등 경찰에서 수사함이 상당하다”라며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가 지금껏 진행 중이다.
尹 “무리한 수사권 조정 부작용…사건처리 절차 개선할 것”
2022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강정현 기자
법조계에선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구실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고 기관별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위적으로 구별해 놓으니 복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간 떠넘기기 현상이 벌어지고, 급기야 고발장 반려라는 위법적 행태도 일어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에 밝은 한동훈 검사장도 피해를 볼 정도니 일반 시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가 반복되고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라며 “사건 처리 절차를 단순화하고 수사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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