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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이야기

김혜경 제보자, ‘법카 유용 의혹’ 10건 추가 폭로

 

김혜경 제보자, ‘법카 유용 의혹’ 10건 추가 폭로

입력 2022-02-11 03:00업데이트 2022-02-11 04:20
 
음식 11차례 112만원어치 자택 배달, 자기카드로 구입후 법카로 바꿔 결제
공개 식당 대부분 김씨 자택 근처… 경기도청선 車로 40분 정도 걸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보자 A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 10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A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4∼10월 도청 총무과 5급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매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또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도정 업무에 쓰인 것처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고 폭로했다.

A 씨가 이날 동아일보에 공개한 카드 결제내역에 따르면 그는 성남시 베트남음식점과 한우전문점, B초밥전문점, 복어전문점, 백숙전문점, 중식당 및 수원시에 있는 C초밥전문점 등 식당 7곳에서 총 11건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금액은 7만9000∼12만 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이 중 한우전문점은 앞서 본보 등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곳이다.

 
식당을 취재한 결과 중식당과 B초밥전문점 등에서 A 씨 주장과 일치하는 결제 후 취소 및 재결제 사실이 확인됐다. B초밥전문점에서는 11만2000원이 지난해 5월 7일 결제된 후 3일 뒤 취소됐고, 같은 날 해당 금액이 NH카드로 결제됐다. 중식당에서도 7만9000원이 지난해 7월 23일 결제된 뒤 사흘 뒤 취소됐고, 같은 금액이 NH카드로 재결제됐다. A 씨는 재결제한 카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라고 주장했다.

재결제가 업무추진비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경기도청 총무과는 지난해 10월 6일 업무추진비 12만 원을 백숙전문점에서 결제했는데, A 씨는 전날 같은 금액을 이곳에서 결제했다가 취소했다.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와 노동정책과 역시 C초밥전문점과 복어요리전문점에서 A 씨가 결제하고 3일 뒤 같은 액수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이들 식당 7곳은 대부분 김 씨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또는 차로 10∼15분 거리에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차로 40분 내외의 거리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김 씨가 법카로 닭백숙, 중화요리, 베트남 쌀국수까지 골고루 시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청 여러 부서 업무추진비가 동원됐다니 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보자 A 씨가 전날 김 씨의 사과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묻자 “공직자로서,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라며 “(A 씨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