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조선중앙TV 캡처) ⓒ 뉴스1
북한이 30일 또 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발사체가 사거리 5500km를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30일) 오전 07시 52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감시자산에 탐지되면 이를 신속히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이후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했고, 14일에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이어 17일에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츠노 관방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했으며,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긴급 팀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최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거리 5500km를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그에 준하는 중거리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극초음속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중·장거리 급으로 발전시키려는 대기권 재진입 시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CBM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신무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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