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우유 공급 중단' 선언…설 직후 대란 벌어지나 [강진규의 농식품+]
입력 2022.01.28 10:51 수정 2022.01.28 11:01
서울의 한 마트에서 유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유 공급 중단 선언한 낙농가
28일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2022년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납유거부 투쟁을 포함한 강경투쟁을 결의했다. 설 연휴 직후 준비기간을 거쳐 전국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도 의결됐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낙농가들이 이같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가 우유 가격결정구조 개편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산비와 물가에 연동돼 자동으로 우윳값이 오르는 구조의 원유가격 생산비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로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산비에 연동돼 현재 L당 1100원까지 오른 우유 원료 가격을 가공용에 한해 800원 선으로 낮추고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1년 한 낙농가에서 우유를 폐기하는 모습. 당시 생산자들은 우유 가격 협의 결렬 이후 공급 거부에 나선 바 있다. 자료=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의 수정안을 통해 가공유와 음용유 물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요건 충족"
정부는 당초 이같은 방안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한 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 7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수차례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후 이사회 개의 요건 등 정관을 바꾸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농진흥회의 정부 지원액 비중은 89.25%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 자료=낙농진흥회
1997년 전부개정된 낙농진흥법에서 원유의 수급과 가격은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근거로 제시됐다. 정부의 이사회 개의 요건 변경은 생산자의 유일한 교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우윳값도 정부가 정해주나
방향은 다르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우윳값까지 결정해야하느냐는 것이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우윳값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지만 대안이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가격결정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지금은 정부가 시장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지만 향후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다시 생산비 연동제를 추진하는 등 정부 입맛에 따라 우유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전기·가스료 등의 인상을 막으면서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물려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윳값도 정부가 정해주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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