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도 없는데 종부세 내라니…" 날벼락 맞은 무주택자
입력 2021.12.15 08:49 수정 2021.12.15 11:19
종부세, 집값 급등 피해 귀촌한 무주택자들도 덮쳤다
서울 주거 불안정 피해 귀촌,
5명이 공동출자한 1억3000만원 집
법인으로 분류, 종부세 439만원 부과
시가 29억 주택 소유와 동일한 규모
"농촌 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배치"
서울 주거 불안정 피해 귀촌,
5명이 공동출자한 1억3000만원 집
법인으로 분류, 종부세 439만원 부과
시가 29억 주택 소유와 동일한 규모
"농촌 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배치"
사진=김범준 기자
이들은 공유주거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모은 돈으로 홍성에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 하지만 이달초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세무서가 해당 주택에 439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149㎡ 크기에 공시가격 1억3100만원에 불과하다.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평생 집을 소유해 본 적 없지만 조합 형태로 해당 집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439만원의 종부세는 최근 거래가 29억5000만원인 잠실주공5단지 82㎡를 소유했을 때 내야 하는 종부세와 비슷한 규모다.
김씨는 "5명의 조합원이 1인당 88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며 "한달 생활비가 50만원을 좀처럼 넘지 않는 농촌 생활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은 무주택 청장년 등이 언제든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형태로 집을 소유했다. 실제로 집을 지은 이후 만 2년여간 조합원은 17명으로 불어났다. 협동조합이 아닌 개인별로 지분을 분할 소유하면 종부세 부담을 덜지만 공동 주거 공간 건립이라는 애초에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강원 지역의 다른 주거공동체에도 8000만원의 종부세가 나와 8가구가 1000만원씩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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