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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폰 두고 와서” 안 통한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하면 과태료… “폰 두고 와서” 안 통한다

이지윤 기자 입력 2021-12-13 03:00수정 2021-12-13 10:51
 
[코로나 확산]
접종완료자도 증명해야 ‘패스’
미접종 1명은 증명없이 ‘패스’
위반땐 업주-이용자 다 과태료
12일 서울 강북구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적용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13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주요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하거나 감염되지 않았다는 음성 결과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 13일부터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령 12일 오후 2시에 음성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14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접종 이력 증명을 위해 꼭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상의 접종 이력 증명 문구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필수 이용 시설인 식당 카페의 경우 일행 중 1명은 PCR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라도 입장할 수 있다. 만약 6명이 모일 때 5명이 백신 접종자라면 음성확인서 없는 미접종자는 1명만 합석이 가능하다. 혼자라면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다.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장에서 적발된 이후 집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증명서를 다시 가져오거나, 보건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장 때 착오로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엔 처벌받지 않는다. 시설 운영자가 증명서가 없는 손님을 확인 없이 입장시켰다면 적발된다. 1차는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은 300만 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 등에 따라 위반시설에 운영중단 10일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20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도 백신 접종 유효기간을 따져 봐야 한다. 이날부터 백신 최종 접종 후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20일 기준으로 만약 6월 22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시설 이용이 인정된다. 완치자는 무조건 종이로 된 격리 해제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은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받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은 증명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