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외교관, 文·조국에 2억 소송... “출국 전 발령 취소, 민변 부회장 동생 임명”
전직 외교관이 지난 2018년 외국 공관장으로 내정됐다가 출국 직전 인사가 취소되고 대신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퇴직 외교관 이모씨는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등은 정신적 피해액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총영사로 근무하던 2018년 6월, 외교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 본(Bonn) 분관장 내정을 통보받았다. 지난 1991년 외교부에 경력직 사무관으로 입부한 이씨는 초등·중학교를 독일에서 나와 외교부 내에서 독일 전문가로 통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독일어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해 7월엔 ‘8월 말까지 독일에 부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씨는 살던 집의 계약을 종료하고 이삿짐을 선적하는 등 출국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출국 엿새 전인 8월 23일 외교부 측은 돌연 이씨에게 전화로 “청와대 민정실 지시로 발령이 취소됐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씨가 취소된 자리엔 다른 외교관 A씨가 임명됐다. A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B 변호사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에 대한 민원이나 투서가 들어왔는지 파악해 봤지만 없었다고 한다.
이씨는 소장에서 “인사 내정이 공지됐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령이 안 돼 외교부 내부와 동포 사회에서 명예훼손를 입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부회장 출신 B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등과 오랜 기간 사회적 활동을 같이 했다”며 “(B 변호사 동생) A씨를 인사 발령하기 위해 원고(이씨)를 의도적으로 탈락켰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정한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고, 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 겸 인사권자로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시 발령 취소의 이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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