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 게시판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법무부 법제 개선에 기여"

송고시간2021-07-13 11:20

 

송진원 기자기자 페이지

추미애가 법무실장 임용…'세입자 계약해지권' 법개정도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 이 전 차관에 이어 이번에도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차관에 임명됐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차관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변호사로 나섰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 재직 때인 2011년 198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례인 '원풍모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3년에는 가수 비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의 계약금을 놓고 현지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비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뒤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해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며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송무 기능을 상당 부분 법무부로 되찾아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했다.

▲ 전남 목포(55) ▲ 목포고 ▲ 고대 법대 ▲ 광주지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법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 법무부 법무실장

s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13 11:20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