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 게시판

與, 이번에는 ‘정의연 비판 처벌법’ 추진… 윤미향도 참여

與, 이번에는 ‘정의연 비판 처벌법’ 추진… 윤미향도 참여

주희연 기자

입력 2021.08.23 15:31

무소속 국회의원인 윤미향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가 19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해외공작 진상규명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런 사실이 23일 알려지면서 야권에선 “정의연 비판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냐”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피해자 및 유족만이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선 “각종 비리 의혹이 나온 정의연을 비판하지 못 하도록 옥죄는 법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조국 흑서’ 저자인 회계사 김경율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실을 적시해서라도 정의연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네요”라고 했다.

특히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예산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타내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로 하여금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태로 민주당 내에서도 “윤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윤 의원을 감싸면서 유야무야됐다. 윤 의원은 결국 당적을 유지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나와 제명됐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