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입력 2021.03.17 05:00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중앙일보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에 검찰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전 청와대는 LH 사건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제한됐고, 검찰은 LH 사건을 수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檢 수사 무한정 늘 것" 경찰 반대에 힘 실은 청와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부동산투기 근절 문재인정부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LH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상징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당·정·청 협의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단 검찰총장이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안에서 빠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런 방안에 관한 논의는 있었지만, 검찰청법 8조(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6대 범죄로 제한…경찰 LH 수사 뒤 송치 기다려야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무산 경위는 달랐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혐의'를 기준으로 제한할 경우 감염병 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경찰의 반대 논리에 힘을 싣는 바람에 최종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결국 지난해 7월 당정청 협의회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했다. 이마저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국가공무원, 뇌물은 3000만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일부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LH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복 수사를 벌이기도 어렵다. 검찰로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전국 고검장들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 건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검찰은 현재 LH 정부합동조사단에 수사협력 검사 2명을 파견하는 것 외에 직접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파견된 검사들도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법률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검이 뒤늦게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 설치를 결정했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실효적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 일각에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일선 고검장들이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LH 사태 등과 같은 국가적 중요 범죄 발생 시 검·경의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지난해 당정청 협의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박 장관도 "고검장들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6대 범죄外 장관 승인땐 檢수사" 제안…靑이 거부했다
'자유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임 수사하다 교체된 검사 사표 “개혁 탈 쓴 길들이기 참담” (0) | 2021.03.17 |
---|---|
[수요논점]들끓는 LH 해체론, 정치가 만든 공공만능의 역풍 (0) | 2021.03.17 |
文 “국민께 큰 허탈감 드렸다” LH투기 첫 사과 (0) | 2021.03.16 |
[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 (0) | 2021.03.15 |
[단독] 文정부, 남북평화협력 평양 공연 '무보험' 항공기 운항 강행 (0) | 2021.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