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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

[중앙일보] 입력 2021.03.15 17:47 수정 2021.03.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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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소재 농지를 형질 변경하며 농지보전부담금 6878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한정된 자원인 농지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용 허가가 나기 전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다. 
 

농지 1555평 대부분 형질변경 

文 대통령 사저 부지(경호처 포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제출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사저 부지 내 농지(363-4번지) 1864㎡에 대한 부담금으로 6878만1600원을 납부했다. 해당 농지는 당초 1871㎡였으나 지난해 지적 재조사를 통해 1844.9㎡로 다소 면적이 줄었다. 부담금 산출 과정에서 지적 재조사 이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며, 전체 1871㎡와 1864㎡의 차이 만큼 농지 중 일부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도 문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매입한 지산리 일대 농지 세 개 필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모두 5200만5470원을 냈다. 경호처 소유 농지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경호처가 매입한 농지는 지산리 360-6번지(1232㎡)와 363번지(1000㎡), 363-6번지(1063.9㎡) 등 세 필지 3295.9㎡(997평)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의 농지 취득 및 전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다.
 
문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경호처의 매입 부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모두 6005.8㎡(1817평) 규모다. 이 가운데 85.6%에 해당하는 5140.8㎡(1555평) 면적이 농지였으나, 이번 형질변경을 통해 대부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농지가 전부 형질 변경된 건 아니다. 일부 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변경되지 않고 텃밭을 할 용도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매입한 농지를 1년도 채 안 돼 사용 용도를 대부분 바꿔버렸다”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일반 국민의 귀농ㆍ귀촌과 다를 게 없다’던 청와대의 해명이 궁색해졌다”고 비판했다.
 

野 "아스팔트 도로에서 농사 짓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가 촬영한 양산시 매곡동 30-2, 3, 4번지 추정 부지. 논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 제공

한편 문 대통령의 11년 영농 경력 기재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산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취득목적’ 항목에 ‘농지전용’이 아닌,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미의 ‘농업경영’을 선택했다. 또 함께 제출한 영농계획서엔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 부지 안에 ‘답(畓)’으로 설정된 76㎡(3개 필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혀 허위 기재가 아니다”며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과거의 농사 경력은 취득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산 (매곡동) 사저 가 본 사람들은 대통령 집 입구의 밭이라든지 그거 다 안다. 거기 밭에 짓는 게 영농이지, 그게 아니면 뭐냐”고 덧붙였다.

 
야권에선 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11년 영농인’이라고 한다. 그 농지라는 땅의 상당수는 도로다.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국민들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선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한 세 개 필지의 일부는 논이 아닌 도로 위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산시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 의원실 보좌진이 “매곡동 30-2, 3, 4번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느냐”고 묻자 시 관계자는 “(해당 필지는) 도로가 맞다. 문 대통령 이전 소유자가 도로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 단계를 놓친 거다. 도로인데 지목이 논으로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文 사저 땅 농지, 대부분 형질변경…6878만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