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수사 차질 우려
입력 2021.02.09 00:42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년 2월 8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신현종 기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원전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가 됐다.
백 전 장관은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당시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청와대 에너지정책 TF의 지시를 받고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청와대 TF를 이끌었고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TF 팀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검찰은 청와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법조인은 “백 전 장관 구속 여부는 본류인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윗선으로 가는 분수령이었는데 검찰이 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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