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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소리

[사설] 민변 검찰 공수처, 정권 바뀌어도 文정권 수사 막는 ‘대못’ 될 것

조선일보

입력 2020.12.11 03:26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 공수처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했다. 법 통과 한 달도 안 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막무가내 속도전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도 공수처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삭제한 것이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었다. 많은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그나마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였다. 작년 말 여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 얼굴을 180도 바꿨다. 이제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것이다.

정권은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지난 6월 민변이 요구한 그대로 된 것이다. 재판, 수사, 조사 실무 경력이 5년 필요하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이제 법원이나 검찰 경험도 없는 민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될 것이다. 검찰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수사관 자리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차지할 것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면 ‘민변 검찰’이 생기는 것이다.

민변은 문 정권이 만든 적폐청산 위원회들을 장악해 갖은 소동을 일으켰다. 사기꾼을 ‘정의로운 증언자’로 포장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들이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권을 휘두르면 상상하지 못한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은폐,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을 강제 이첩받아 뭉개버려도 막을 수 없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가 보장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민변 공수처 검사와 시민단체 출신 수사관은 그대로 남는다. 다음 정권이 문 정권 불법 비리를 인지해도 민변 공수처가 얼마든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문 정권이 이토록 집요하게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일지 모른다.

민변 출신인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실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란 노골적 협박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