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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흔적

울릉 독도 가면 사형" 19세기 일본 고문서 발견

울릉 독도 가면 사형" 19세기 일본 고문서 발견

자국민 대상 ‘조선영토’ 울릉.독도 출입금지령 확인

연합뉴스

 
일본이 19세기 당시 독도에 들어간 자국 어민을 ’해금령(海禁令)’ 위반으로 처형하는 등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 고문서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는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역사사료관에서 올초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문서는 1838년 2월 당시 시마네현의 통치자인 ’마쯔다이라가 하마다(浜田)’가 각 어촌에 보낸 ’어해서어제본장(御解書御諸本帳)’으로 죽도(당시 울릉도의 일본식 명칭)에 들어가면 극형(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서 내용을 보면 또 1690년대 안용복 장군 등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땅이라고 항의한 뒤 일본 바쿠후(幕府)가 죽도와 송도(당시 독도)에 일본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해금령을 내렸지만 한 일본인 어부가 이를 어겼다가 사형을 당했다.

뿐만아니라 일본 정부는 해금령을 어기고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 밀업을 한 요나고(米子)의 어선선주 카이즈야 하찌우에몬(會津屋八右衛門)을 처형한 뒤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촌의 촌장들에게 이 문서를 보내고 서명날인까지 받았다.

모두 4장으로 된 이 문서에는 당시 일본 어촌 촌장들의 서명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후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넘보지 않다 19세기말-20세기 초 러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다시 독도에 대한 침탈을 시작했고 그 같은 행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해당 문서는 죽도(울릉도)에 대한 해금령만 언급하지만 해금령을 어겼다가 처형된 카이즈야 하찌우에몬(會津屋八右衛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심문조서 등에는 당시 해금령에 독도도 포함됐다”며 “이는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마네현에서 발견된 문서와 관련해 당시 독도를 일본인들이 조선 영토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 일본 내 학자중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입력 : 2008.12.01 09:52 / 수정 : 2008.12.01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