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재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번주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재개 검찰,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장 코로나19 여파·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 일정 순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확정 수감중 편집국 입력 2021-03-07 10:17 | 수정 2021-03-07 10:20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