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장
코로나19 여파·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 일정 순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확정 수감중
편집국
입력 2021-03-07 10:17 | 수정 2021-03-07 10:20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10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으나 이 회장측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요구를 수용, 두번째 재판을 올 1월로 미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순연돼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새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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