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간 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학원·극장,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 풀린다 김성모 기자 입력 2021.02.13 11:04 | 수정 2021.02.13 11:04 지난 1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음식점 유리창에 '장사하고싶다' 문구가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이태원의 공실률은 30.2%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 장련성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아예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를 할 때 제한 인원이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다소 여유로워진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기존 좌석 수의 10% 대면 예배 허용에서 20% 이내, 비수도권은 20%→30%로 허용 폭이 확대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