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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수도권 학원·극장,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 풀린다

김성모 기자

입력 2021.02.13 11:04 | 수정 2021.02.13 11:04

 

 

 

 

 

지난 1월 2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음식점 유리창에 '장사하고싶다' 문구가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부동산 동향에 따르면 이태원의 공실률은 30.2%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 장련성 기자

15일부터 수도권의 학원·독서실·극장 등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이 아예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를 할 때 제한 인원이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다소 여유로워진다. 종교 활동의 경우, 수도권은 기존 좌석 수의 10% 대면 예배 허용에서 20% 이내, 비수도권은 20%→30%로 허용 폭이 확대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땐 운영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기로 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는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설 연휴가 끝나고 평일이 시작되는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는 있다.

방역 당국이 이처럼 거리두기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은, 확진자 감소 추이와 함께 국민적 피로감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설명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여전히 계속된다. 코로나 위험 요소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 당국은 설 연휴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이어가면서 “2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 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계속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로, 그간 집합 금지됐던 전국의 유흥 시설도 영업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2.5단계)이든 비수도권(2단계)이든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딩펌 등 유흥시설 6종은 아예 문을 닫도록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왔다. 이에 일부 유흥업소에선 정부 방침에 항의하며 가게 간판을 밝히는 점등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 등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금지 조치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업장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방역 수칙을 보다 꼼꼼히 지키도록 하는 식으로 방역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