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입력 2023-07-04 00:00업데이트 2023-07-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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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총파업으로 어제부터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6일에 백화점·면세점·마트 노조, 12일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포함된 금속노조, 13일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산별 노조가 돌아가며 하루 이틀씩 파업을 벌이기 때문에 국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민노총은 주장한다. 하지만 택배노조의 3일간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 13일부터 무기한 진행될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은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건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한국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내년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대로 시간당 1만2000원까지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560만 자영업자는 치명적 타격을 받고, 저소득층 일자리는 수십만 개 줄어들게 된다. 극심한 수출 위축 속에서 그나마 호조를 보여온 현대차의 노조가 5년 만에 민노총 파업에 합류하면서 관련 업계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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